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 피해주면 국내법 적용
정부, 해외 직구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정부가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2021년 5조 1,000억원이었던 해외 직구액이 2022년에는 4.1% 증가한 5조 3,000억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26.9% 증가한 6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더불어 단기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고,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며 마련하게 됐다.
■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 송달 및 조사 대상이 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으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이행할 방침이다.
■ 위해 식·의약품, 가품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 대응
소비자 피해우려가 큰 ▲가품, ▲위해 식·의약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대응이 이뤄진다.
먼저 관세청 및 특허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며,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경우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 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 설립된 해당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 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 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관과정에서 위해 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 등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통해 공동 대응키로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대책은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한 ‘해외 직구 종합 대책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crossborder.kca.go.kr)를 확대·운영해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www.consumer.go.kr)’ 등을 통해 정보제공 활성화를 할 예정이다.
|하세은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