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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당초 일괄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누락된 쟁점물품(촉매제)에 대하여 추가로 환급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139 결정일(선고일) 2024-05-13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괄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서울세관장이 2023.9.15. 환급신청번호 ○○○ 등 228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추가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촉매제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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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메타크릴산(MAA) 등(이하 ‘쟁점 수출물품’이라 한다)을 제조·수출한 후 2021.3.16.부터 2023.4.26.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 등 228건으로 환급을 신청(이하 ‘당초 일괄환급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합계 ○○○원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에도 당초 일괄환급신청 과정에서 누락하여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촉매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원에 대하여 2023.9.12.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 등 228건으로 추가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청이 2017.3.6. 개정한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고, 「환급고시」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4.7.1.자로 개정된 「환급고시」의 개정 취지에서 “추가환급은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추가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추가환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관세청은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 적용 안내(세원심사과-3066, 2014.9.12.)’를 통해 추가환급을 규정한 목적이 당초 환급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다시 환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소환급액만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환급신청 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환급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수출용 원재료의 확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일괄환급신청이 불합리한 경우 관세청장이 이를 따로 정하도록 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2003-24호) 제2-4-1조 제1항에 환급신청인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환급신청인이 일괄환급신청 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관127, 2005.6.23. 등).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점,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당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데 최초 소요량 계산 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2014.7.1.자 「환급고시」 개정 취지가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가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추가환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관231, 2016.6.21.).

 

(마) 처분청은 관세청이 2016.6.21.자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7.3.6. 「환급고시」를 개정하였다는 의견이나, 개정된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하거나 추가환급신청을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보다 추가환급신청 대상을 더 축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종전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 환급신청인이 일괄환급 신청절차에 따르지 못한 예외적 사유 등을 일반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가) 관세청은 2002.4.1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심사정책 47130-283호)’를 통해 촉매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1년 이상 사용하는 촉매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쟁점물품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에 누락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상 1년 이상 소비되는 쟁점물품을 기타 고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물품이 원재료를 기재하는 BOM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누락한 것이므로 수출신고한 날부터 1∼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지속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일괄환급신청 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급대상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또는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Ⅱ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서도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참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물리적으로 포함된 투입요소인 연료와 기름, 그리고 수출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중간원재료인 Crude MAA 생산 시 I-C4(IB, Isobutylene) 공정에서 생산된 I-C4(IB)와 공기 중의 O2의 부분 산화반응을 위하여 투입되는 촉매다. 즉 청구법인이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제조공정상의 보조물질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Pd 촉매 등 각종 촉매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1관150, 2002.7.24. 등).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령에서는 ‘소모’라는 요건만을 관세환급의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모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 생산이 진행되는 경우 쟁점물품이 촉매로서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소비되는 한 그 중 일부가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1관150, 2001.7.24. 등).

 

(라) 따라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상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7.3.6.자로 개정된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이므로 이러한 「환급고시」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환급고시」 제22조가 환급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 제14조에서 환급신청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일괄신청 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환급고시」 제22조는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따라서 위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에서 추가환급신청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세청은 「환급고시」를 2017년에 개정하면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관231, 2016.6.21.)와 관련하여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였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관세청은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 대상에 일괄환급신청이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환급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2017년 「환급고시」 개정은 「환급특례법」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원칙(일괄환급 원칙)을 공고히 하고자 법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줄여 환급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따라서 일괄환급신청 의사표시가 확인됨을 전제로 하는 추가 환급에 대한 개정 「환급고시」 규정은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신청인의 환급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이자 전제일 뿐이며, 임의로 환급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위 「환급고시」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근거로 환급의 일괄신청 후 추가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2017년 「환급고시」 개정 이전의 「환급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이고, 이후 관세청이 「환급고시」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전 「환급고시」를 적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를 이 건 처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위 선결정례는 당초 환급신청 시에 원재료의 소요량이 확정되었으나, 제조사양서상에 포함된 환급대상 원재료의 자재번호 오기재로 발생한 단순 누락이거나 또는 BOM상 소요원자재의 자재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신고 시 자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전산시스템 미연계로 누락되어 과소 환급된 경우다. 반면 이 건은 당초 쟁점물품이 제조사양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제부터 서로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령 및 「환급고시」에서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추가 환급신청 대상은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제출한 환급신청서, 소요량계산서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동일한 수출물품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한 일괄환급신청 시 제출한 소요량계산서와 청구법인이 관리·보관하며 제출한 제조사양서를 대조·검토하여 쟁점물품인 ‘CATALYSTS’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는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촉매이고, 촉매는 원유정제용, 화학공정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용의 세 가지로 나누며, 촉매의 상태를 기준으로 균일계, 불균일계, 효소계 촉매로 구분하는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원유정제시설에 사용되는 금속촉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원재료가 아닌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의 부품)으로 분류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기간을 설정하여 비용처리하고 있다(국세청 법인세과-1037, 2009.3.12.).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기존에 제출한 BOM상에 쟁점물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쟁점물품은 수출제품의 원재료(자재코드)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촉매의 구조·기능·내용연수(사용기한) 등 촉매의 특성상 환급대상 원재료로서의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는 공정설계 당시부터 쟁점물품이 BOM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환급신청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한 날부터 1∼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지속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다”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라고 볼 수 없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 「환급고시」 제12조에 따라 추가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처리할 때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일정한 요건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 여부,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의 형식적 요건심사만을 수행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사용(소비)기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는 「환급고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대상 지급요건 심사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사항일 뿐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추가환급신청 시 제출한 사유서, 추가환급신청서,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당초 환급신청서 구비서류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기에 「환급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보완요구)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없기에 위에서 언급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최초 일괄환급신청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환급신청하려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에 설립되어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석유화학기업으로 촉매를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활성화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메타크릴산(MAA) 등을 생산하여 일부는 내수로 사용하고 그 외는 수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중간원재료인 Crude MAA 생산 시 I-C4(Isobutylene) 공정에서 생산된 I-C4와 공기 중의 O2의 부분 산화반응을 위하여 투입된다.

 

(나)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 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일괄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추가환급대상을 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7.3.6.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환급고시」를 개정하였고, 그 내용은 현재까지 적용 및 운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개정 사유에서 “「환급고시」 개정이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5관231, 2016.6.21.)를 반영한 것으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 대상에 일괄환급신청이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일괄환급신청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 시 제출한 당초 환급신청서 및 소요량계산서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거 동일한 수출물품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한 일괄환급신청 시 제출한 소요량계산서와 청구법인이 관리·보관하며 제출한 제조사양서를 대조·확인한바,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관세청장은 2002.4.15.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심사정책 47130-283호)’를 통해 촉매의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밝힌 점,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1년 이상 소비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일괄환급신청 위배로 오류통보를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일괄환급신청을 하면서 쟁점물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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