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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석탄)의 휘발성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106 결정일(선고일) 2024-02-02
결정요지(판결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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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1.14.~ 2017.4.6. 기간 동안 러시아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3건으로 석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러시아 소재 국제공인검증기관인 ○○○(이하 ‘AAA’라 한다)가 선적지에서 쟁점물품을 검사 후 발행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선적항 COA’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물품을 휘발성분이 14% 이하인 무연탄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2701. 11-0000(개별소비세 비대상)로 신고하였고,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하역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에서 쟁점물품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호 등 2건으로 수입신고한 석탄이 HSK 2701.12-9090(개별소비세 27/kg)의 유연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0.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4.24. 쟁점물품 중 수입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석탄에 대하여 하역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HSK 2701.12-9090(개별소비세 33/kg)의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 처분청(경남서부세관장)에 개별소비세 등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날 쟁점물품이 선적항 COA에 따라 HSK 2701.11-0000호의 무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6.23. 이를 거부(이하 쟁점 처분라 하고, 쟁점 처분을 포함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2023.9.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 2023. 12.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휘발분 함유량에 따라 적정한 HSK 2701.11-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관세법」 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43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4조 제1항에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과 동해세관장 간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국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舊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01075 판결).

 

() 선적항 COA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신뢰도 및 정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를 기초로 한 쟁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AAA는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위 시험인증기관이다. 전 세계적으로 2,650개의 사무소와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9 7,0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국적 기업이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매출 규모는 ○○○으로 AAA 매출액의 ○○○% 수준이다. 석탄의 품질은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쟁점물품 역시 쟁점 수출자와의 공급계약 제5.01조 및 제5.03조 상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분석증명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도록 약정된 것이다.

 

선적항 COA는 이러한 AAA의 검사결과에 따라 행되었고, 국제표준인 미국재료시험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 D2234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다. ASTM은 비영리 기관으로 각종 소재,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 규격을 개발하여 출판 보급하고 있고, 현재 세계 각지의 제조업자, 사용자, 최종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32,000여 회원과 100여 개국이 넘는 정부기관과 학계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제품생산, 구매 그리고 법적 활동에 관여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STM은 금속, 도료, 플라스틱, 섬유, 석유화학, 건설, 에너지, 환경, 소비자용품, 의료용 기기 및 기구, 컴퓨터 시스템, 전자제품 등 130개가 넘는 전문분야에서 표준 시험방법, 사양, 제품실습, 지침, 제품의 분류 및 용어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ASTM D2234에서 석탄은 불연성의 입자부터 완전히 연소되는 가연성 입자까지 다양한 입자가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어 표본의 채취가 가장 어려운 물질 중의 하나이므로 분석의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오차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 개수를 제곱으로 늘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ASTM D2234에서는 샘플채취 방법, 횟수, 무게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선적항 COA는 동 ASTM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로서 그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다.

 

() 하역항 자체 분석은 그 목적이 유연탄의 품질 결정에 있지 않고, 내부 연료효율 및 재고관리 등의 참고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비해 시료채취 설비 및 관련 프로세스가 미비하다. 이러한 하역항 자체 분석은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혼탄하는 작업을 위하여 시행된다.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에서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검사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석탄의 검사 기준을 규정하면서 . 시료채취방법의 항목에서 “1) 수요처별·등급별로 화차 5량 이하 또는 트럭 10대 이하를 1로트로 한다. 4) 단위시료 수는 1로트 중 각 화차별로 최소한 5개 이상을 채취하고 각 화차 또는 트럭별로 채취한 단위시료를 모아 1개의 총시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확인한 결과 석탄운반용 화차는 1대당 50, 트럭은 1대당 1525톤 정도의 석탄을 운반한다.

 

그러나 하역항에서 채취된 표본의 수는 선적항에 비해 약 24배 적고, 표본채취 횟수 차이에 따른 정밀도는 약 5배가 낮으며, 하역항에서 자체 분석하는 시료채취 방법은 우리나라의 「석탄산업법」상 검사기준에 비추어도 그 채취 횟수와 무게가 현저히 적어 분석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는 선행 판결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행 판결에서는 사무상 오류를 근거로 선적항 COA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선행 판결과 같은 AAA사무상 오류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하역지 자체 분석서에 따라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8조 제2항에서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석탄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측정 시마다 결과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적항 성분 분석서가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아 국제적인 상관행에서 사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한 값에 따라 품목분류를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잘못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 처분청이 석탄의 공급계약에서 정하거나 공인된 성분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수입물품의 휘발분 함유량을 새로이 측정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발열량에 대해 분석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다름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세청장도 2017.1.26. ○○○에게 대량의 벌크 고체화물인 석탄의 특성상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서까지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석탄 무연탄 입찰공고서 및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석탄의 일반적인 상관행 상 국제기준에 따라 선적지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 조제한 시료의 분석결과로 품질·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한 이후에도 과세관청은 하역지 기준 업무지침을 취소하고 선적지 기준 과세 처분(환급)을 행하면서 과세기준을 번복하였고, 과세관청 역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세판단을 유보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확정가격 신고 시점에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품목분류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세관장은 2018.1.4.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 통보한 개별소비세 관련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 하역지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하였다가 4개월 후인 2018.5.18.자로 돌연 동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하는 공문을 통보하였다. 광주세관장은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하면서 어떠한 부연 설명이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소 공문이 처분청의 입장 번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당연하다.

 

광양세관장은 BBB 주식회사가 수입한 유연탄에 대해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다가, 광주세관장이 위 과세기준을 취소한 이후인 2019.2.14.자로 BBB에게 AAA의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정을 하였고, 경정사유에는 선적항 분석서 기준 통관 지침 안내라고 기재하였다. 과세관청이 업무지침 취소로 과세기준을 번복한 후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환급 결정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처분청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선행 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적인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세판단을 보류하였다. 청구법인은 AEO 공인을 위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단계에서 2020년경 이미 처분청에게 하역지 자체 분석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처분청 역시 오래 전 쟁점물품의 하역지 분석값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경부터 2023.1.20.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당초 이 사실을 인지하였던 2018년에 청구대상 건에 대하여 세액경정 조치를 하였더라면 적어도 1,789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모두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2022.9.21.자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경정통지를 한 것이다.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8년 확정가격 신고 당시에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이 결정을 유보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납세나 환급신청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중량, 품목분류를 일관된 기준으로 신고하였다. 「관세법」 제16조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탄의 수입 시점의 물량 역시 선적지에서 발행된 B/L이나 성분분석서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하역지에서 물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정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석탄을 수입신고 함에 있어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항목은 과세가격[발열량(kcal/kg)], 중량(ton), 품목분류[휘발분 함유량(%)]가 있는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중량, 품목분류를 모두 선적항 성분분석값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과 중량은 선적항 성분분석값에 따라 신고하면서, 품목분류만 스스로 분석한 값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4.5. 28. 선고 20037392 판결)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분석 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요지와 동일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법원에서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선적항 COA에 대하여 발급 주체인 AAA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국제공인기관이고, 시료채취 방법 및 분석방법 등이 국제적 표준을 따르고 있어 신뢰할 만한 서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선적항 COA에 대한 기존 판결내용을 부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소명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기존 판결내용이 이 건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이 ‘2015년 당시 성분분석서의 사무상 오류(clerical error)가 있었음을 확인한 AAA답변서와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므로 수입신고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이 사건 물품이 舊 「관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dry, mineral matter free basis, 이하 무수무광상태라 한다)에서 휘발성 물질(volatile matter)14% 이하인 무연탄인지, 아니면 14%를 초과하는 유연탄인지 여부이다라고 하고 있고, 판결문의 여러 면을 할애하여 선적항 COA가 이 사건 자체 분석결과보다 신뢰도나 정확성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처분만 달리 판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법」 제2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입항전수입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항일과 입항 전 과세물건에 대한 세율의 변경 또는 과세물건의 물리적 성상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는 입항 전과 입항 후의 과세물건에 변동이 없어야 함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허용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입항전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의 확정시점에 다소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성상의 확정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항 후의 성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 또한 하역항에서의 석탄의 성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 청구법인은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CCC)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음으로서 석탄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을 검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 품질 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 하나는 석탄의 공업분석방법의 기준(ASTM D7582)에 관한 것인데 공업분석방법은 휘발분에 관한 분석이 기본을 이루므로 청구법인은 휘발분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자체 분석한 결과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성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시료채취삽 등을 이용한 시료채취 방법이 국내법이나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舊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은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검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에서는 시료의 채취방법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고 규정하여 시료채취삽을 이용한 시료 채취도 허용하고 있으며, ② 舊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0조 제1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DDD 역시 시료채취삽 등 공구를 이용한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체 분석서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의 목적은 유연탄의 품질 결정을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자료를 더욱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AAA가 발행한 분석증명서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석탄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 자체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연료효율 및 재고관리,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분석으로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혼탄하는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AAA가 발행한 분석증명서를 신뢰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수출자가 보증한 품질기준과 실제 품질기준의 차이가 있을 경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휘발성분이 보증된 품질기준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수입한 석탄의 성상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석탄의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석탄을 다시 분석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세번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출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AAA와 같은 제3기관의 분석보다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감사원은 20173월경 청구법인에게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감사 지적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화력발전소들은 유연탄 구매 등과 관련하여 2013년 공동으로 마련한 연료업무편람에 따라 유연탄의 품질이 계약 내용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제공인분석기관의 측정에 따른 대표시료 등을 추출하기로 하였고, 화력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발전5사 유연탄 심판분석 기준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시료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하역항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시료와 하역항에서 분석한 시료 분석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입 유연탄의 품질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유연탄의 구매대금을 최종 감액·정산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연탄 수입에 관한 발전사들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석탄의 성분은 수입석탄 구매대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석탄을 수입하는 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무연탄을 수입함에 있어서도 수입한 석탄이 모두 무연탄에 해당하는지(즉 휘발분에 관한 것)기타 발열량, 유황분, 회분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서에 따르더라도 휘발성분을 포함한 성분들의 분석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경 가능성이라고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세액변동)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잠정가격 신고를 한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확정가격 신고(수리)서에 1. 잠정가격 신고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자체 하역지 성분분석에서 무연탄의 품목분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휘발분 함유량이 도출되어 확정가격 신고 시점에 쟁점물품을 유연탄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

 

무엇보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상관행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오류는 관세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수입물품의 확정(「관세법」 16)과 과세가격의 산정(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은 별개의 요건과 별개의 효과를 가지는 전혀 다른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령의 체계 및 관세청, 광주세관의 의견, 광양세관의 환급사실,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관련 유권해석에 관한 청구주장들이 모두 사실과 다르며 쟁점 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7.1.26.자 관세청장의 회신문은 수입 석탄의 분석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시료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석탄 분석에 관한 상이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석탄의 품목은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 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위 유권해석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는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시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광주세관장이 2018.1.4. 5개 발전사에게 도착항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기준을 취소하였던 것은 광주세관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업무처리기준을 철회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선적지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석탄의 성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도 아니하고,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된다는 신고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광양세관장의 환급사례에서의 물품이 유연탄(2701.12)’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다만 유연탄의 발열량과 관련한 분석증명서상의 수치가 상이하여 유연탄 1kg당 개별소비세액 2원의 세액차이가 발생한 사안이다. 따라서 유연탄인지 무연탄인지 즉, 상이한 품목번호에 따른 분류가 문제되고 있고, 그 결과 석탄 1kg당 개별소비세액의 차이로 인해 이루어진 쟁점 처분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세관장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는 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1회계연도마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다. 이 때 세관장은 결과통보서에 의해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하지 않으나, 정산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에는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결과를 유보로 통지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 사건의 2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심사(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석탄은 탄소와 휘발성분 함량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뉘며, 유연탄은 무연탄에 비해 낮은 탄화도(고정탄소 86% 이하)와 높은 휘발성분 비율(14% 초과)로 인해 발열량이 좋아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이탄·아탄·갈탄·역청탄 등이 대표적이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준(/kg)1(연도별 개별소비세율) : 게재 생략>과 같다.

 

관세율표 제2701호에는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를 분류하고, 27류 소호 주에서 소호 제2701.12호의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 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당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당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 COA를 기초로 잠정가격 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 신고하도록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납세심사과-44)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1489)하였다.

 

() 관세청장은 2018.9.7.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이 수입신고 당시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관세청 법령정보포탈 질의회신 게시)로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석탄의 분석시료 채취방법 및 분석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유연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확정 절차는 선적항에AAA 등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구매자(수입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을 각 3kg씩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한다.

 

수출자는 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COA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송품장을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며, 송품장상 가격은 선적항 COA 값과 계약보증치를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으로서 수입신고 당시 거래가격(잠정가격)이다.

 

번 표본은 수입자에게 송부되고, 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적항 COA상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출자는 번 표본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심판분석을 의뢰한다.

 

번 표본에 대한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서 인정되고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쟁점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ASTM D2234 또는 D7430에 따라 1회당 3kg5만톤 기준 247회의 표본을 채취하고, 청구법인이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 및 조제하는 방법은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에 따라 1회당 3kg5만톤 기준 10회의 표본을 채취하는데, 청구법인은 하역항에서의 표본 채취 횟수는 「석탄산업법」상 표본 채취 횟수(5,000)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송부한 위 번 표본을 매번 분석하지는 않고,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 값과 선적항 COA상 분석 값의 차이가 청구법인의 내부기준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만 번 표본을 분석하여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2023.12.19.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CCC)로부터 CCC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고, 2024.2.4. 이를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하였으며,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에너지 전문기업인 한전산업개발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하역항 자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점,

 

유연탄 수입 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7.1.26.자 관세청장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 당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음에도 청구법인 자체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유연탄 수입 시 쟁점 수출자가 송부한 표본을 매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여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항 COA 분석값보다 137kcal/kg 이하로 낮은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표본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 자신의 자체 분석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 판결과 관련하여 2015.11.28. 광주세관장의 지적에 따라 하역항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석탄의 품목분류를 HSK 2701.12호로 변경하여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보정)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1.14.부터 2017.4.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2701.12호로 분류하여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성이라고 하였음에도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품목분류를 정정하지 않았던 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COA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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