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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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38 |
2021-10-07 |
17 |
2022-08-08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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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37 |
2022-06-22 |
26 |
2022-08-01 |
거래통화 변경 및 국내 판매 가격에 맞춘 수입가격의 조정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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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관0166 |
2021-12-29 |
54 |
2022-07-18 |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 부품①(MEMS Wafer)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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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51 |
2022-01-28 |
60 |
2022-07-11 |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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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52 |
2022-06-02 |
58 |
2022-07-04 |
쟁점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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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74 |
2022-04-26 |
81 |
2022-06-27 |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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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060 |
2022-04-26 |
82 |
2022-06-20 |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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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02 |
2022-04-26 |
94 |
2022-06-13 |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 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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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관0153 |
2022-05-04 |
107 |
2022-06-07 |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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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관0027 |
2022-05-04 |
107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