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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134 결정일(선고일) 2024-04-29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은 실제 물품대금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생산원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인천세관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원에 대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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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4.부터 2022.10.5.까지 중국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여성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 등 200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 등이 발행한 송품장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8.7. 청구법인에게 실제 송금액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8.17. 위 경정·고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의 기재 내용과 같이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3.8.24. 및 2023.10.30. 처분청에 위 <표 : 게재 생략> 기재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및 2023.11.1. 납부세액(제1차분 및 제2차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고, 2023.11.1. 미납세액(제3차분부터 제6차분까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징수한 세액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이 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히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대폭 개편되었다.

 

(나) 세관장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및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으나, 위 규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각 호에서 ‘세관장의 자료 및 증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제1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제2호)’, ‘보정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납세자가 세관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백하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중대한 잘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란 단순히 과세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세자료가 ‘세관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명백하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때’에 준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입법취지를 더하여 보면, 해당 규정은 납세자가 ‘세관장을 기망하기 위하여 일부러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조세포탈의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일부러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중국에서 플리츠 원단을 사용한 치마, 티셔츠, 바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시 회계시스템이 미비하고, 직원들이 관세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청구법인의 공장 임대료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건물인도청구까지 당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8년 중국 현지법인 설립 이후 중국으로부터 관련 물품을 수입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어 사업회복에만 전념을 기울여야 했으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내부 관리체계가 미비하였다. 중국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수시로 보내면서도 관련 생산비용을 월 1회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협의된 비용을 익월에 자금 사정이 용이할 때 월 3회 정도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내부 회계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잘못 작성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결코 처분청을 기망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내부 회계시스템 및 전문인력 부재로 과세가격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해도가 부족하여 임가공 비용만을 송품장에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송금을 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송품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세가격이 문제가 되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과세자료와 실제 지급가격이 명백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볼 때, 법령을 개정하여 과거 납세의무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 측에서 입증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취지가 몰각되게 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소신고하거나 청구법인의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수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특이한 거래구조 및 내부 회계시스템 미비로 매월 중국 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의 수입신고 물품별 1:1 매칭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송품장에 적어 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제비용이 구분 및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중국 현지법인과 공유하고 있고, 원가계산서에 대해 검토·협의를 거친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며, 실제 쟁점물품 생산에 소요된 지출내역서를 매달 받아 금액 및 그 내역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물품대금 지급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에 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0억원이 넘는 주식회사로서 심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수입이 이루어졌고, 매월 단위 또는 연 단위의 회계 결산 이후 송금액과 수입신고금액 간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보정 및 수정신고를 통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작성된 수입통관용 송품장에는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 지출내역서, 외환송금액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실제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였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물품대금 외환송금액의 18~34% 수준으로 신고됐다. 쟁점물품이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로 수입신고 단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수입신고금액의 연도별 평균단가가 물품대금 지급액의 평균단가와 현저하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작성된 수입통관용 송품장은 수입물품의 원가 및 가공임 등의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수입신고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신고한 중대한 잘못이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용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시 수입신고가격의 현저한 변동 사유와 수입신고가격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당시 쟁점물품의 임가공비용에 대해서만 수입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중국 현지법인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임가공비용 외 원·부자재 비용 및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있고, 이때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가공비만 과세해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뿐더러, 수입물품 연도별 단가의 현저한 변동에 대한 소명도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미납세액 관련)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게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년 설립되어 의류 도소매 제작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열을 이용하여 직물이나 편물에 주름을 형성한 ‘플리츠’ 원단을 이용한 치마, 티셔츠, 바지 등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탄력성을 가지는 직물처리방법 및 직물 관련 주름형성 장치 등에 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중국 현지법인과 완사입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생산한 여성용 의류를 쟁점 수출자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의류의 생산을 요청하면 현지법인이 익월 비용에 대하여 예상 생산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지법인과 지출액 지급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물품을 제공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협의된 일정대로 비용을 지급하며, 현지법인은 자금 집행 후 지출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월 1회 보고한다. 현지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제비용이 구분 및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청구법인과 공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현지법인 외에도 중국의 제3자를 통해 수입하고 있고, 제3자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약 15%를 차지한다. 현지법인이 작성하는 지출내역서에는 협력업체 지급 금액,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가공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현지법인은 수출 라이선스가 없어 현지법인 명의가 아닌 중국 내 대행업체인 쟁점 수출자 명의를 사용하여 수출한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수출자가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현지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라)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그 신고단가에도 급격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현지법인이 전월 생산비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명 또는 규격명 없이 발행한 송금용 송품장의 품목과 언제 생산된 품목인지 추적이 불가한 수출물품에 근거하여 작성된 통관용 송품장의 품목은 1:1 매칭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송품장의 개별 품목의 단가의 적정성도 확인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체 심사 대상기간 동안 외환송금액과 수입신고액을 비교하고, 관세조사 대상기간 5년 동안 외환송금액 미화 ○○○달러 대비 수입신고 금액이 미화 ○○○달러로 약 미화 ○○○달러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주요 수입물품의 연도별 단가 변화를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2019년도 이후 급격한 단가 하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으로 세액심사가 의뢰된 2021년부터 수입신고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12.5.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외송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와 수입물품의 평균단가가 현저하게 변동된 사유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3.8.17. 처분청으로부터 2023.8.7.자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에 맞추어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3.8.24. 및 2023.10.30. 처분청에 2023.8.21.자 납부세액 및 2023.10.17.자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및 2023.11.1.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3.10.30. 처분청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향후 납부할 예정인 분할납부 승인 세액에 대하여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처분청이 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기망하기 위하여 일부러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장 임대료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취지로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은 2020.8.18. 원고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청구법인이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대료 등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발급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발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조심 2015관22, 2015.4.6. 같은 뜻임),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미납세액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시스템 미비 및 직원들의 관세업무 이해 부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송품장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업서류로서 수출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이나 비용의 청구서 역할을 하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역할을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송품장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과세자료로 규정되어 있는 점, 중국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물품대금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위 송품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제비용이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중국 현지법인과 공유하고 있고, 원가계산서에 대해 검토·협의를 거친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며, 현지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지출내역서를 매달 받아 그 내역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므로 물품대금 지급액 대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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