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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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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AUTO SHEET-FED 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 LC340S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8214
결정세번 8456.11-9000 결정일 2020-11-13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매엽식 자동급지(Auto sheet-fed) 방식으로 낱장 급지하여 카메라로 돔보마크*를 확인한 후, 컴퓨터의 절단 이미지대로 CO2 가스를 매질로 사용하는 레이저(출력 : 180W)를 이용하여 스캐너 방식**으로 종이를 커팅하고 배지대로 자동 배출하는 기기

* 돔보 마크 : 인쇄물에 위치를 표시한 후 이 위치를 파악하여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와 동일한 위치에서 커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크

** 스캐너 방식 : 헤드는 고정되어 있고 스캐너 내부의 X, Y 미러가 스텝모터에 의해 움직이며 해당 좌표로 레이저빔을 보내는 방식

 

○ 용도 : 커팅, 반칼*(Kiss cutting), 천공 작업 등을 통해 명함, 카드, 청첩장, 팸플릿, 스티커 등 종이제품의 후가공에 사용

* 반칼 : 완칼의 상대 개념으로 스티커 등에 칼집을 내고 뒷면 종이는 안 잘리게 하는 가공 방법

※ Operation Manual 및 제조사 홈페이지에 “적용소재: 자체 접착용지, PET, PVC, 종이, 가죽, 목재, PMMA 및 기타” 및 “Stock: Paper, PET, PP, Adhesive paper, leather, wood, PMMA”라고 기재되어 있음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제8456.11호에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종이 외에 플라스틱, 가죽, 목재 등도 가공하도록 설계 제작된 각종 재료(any material)의 공작기계(machine-tool)로서, ‘재료 제거 방식, 기존 공구 사용방식, 레이저 사용’이라는 제8456호 해설서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함

 

○ 한편, 관세율표 제9013호 해설서에서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ㆍ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 기기ㆍ제어용 기기ㆍ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예: 금속ㆍ유리ㆍ도자기ㆍ플라스틱)(제8456호)”를 이 호에서 제외되어 제8456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레이저에 작업대 등이 부가된 레이저 방식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로 인정되는 쟁점물품은 비록 종이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8456호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이 인쇄물 등을 성형하는 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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