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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Customs & Trade
법령정보 Statutes
판례정보 Precedent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에게 상표 사용·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판매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 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중국산 건편고추)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 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