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가공제도 규제 푼다 ··· 반도체 시제품 통관 절차 없이 반출입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 ‘STAR 전략’ 발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던 첨단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 ‘STAR 전략’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하는 제도로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냈다가 제품 수출 시 환급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주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산업이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수출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액 비율을 보면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로 첨단산업의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관세청은 “보세가공제도는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기에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이번에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청의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STAR(Start-up, Transportation, Autonomy, Reduction) 전략 ●
S 신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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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물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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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연구물품 반출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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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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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장비·원자재 부두 보관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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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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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단위 물품의 분할·합병 관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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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장 수출입 검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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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석유 과세표준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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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입항 전 장외작업장 사용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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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율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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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비용·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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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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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품 관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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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 범위 확대 및 승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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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 생산품 원료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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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 우수업체 자율관리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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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 생산품 혼용비율 과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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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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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Z 반입 내국물품 반품 시 수입신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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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먼저 보세가공의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손본다. 보세 공장에서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시제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 가능하다. 대신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로써 반도체 등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 분석,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항공·플랜트 장비 및 원자재를 보관하는 FTZ 내 부두의 보관기한을 폐지한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등 일부 지역 부두의 경우 보관기간 3개월 제한을 무제한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선박·항공기 수리를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산 석유를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할 경우 과세표준신고서 등 3종 서식에 과세·면세액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반출입도 건별로 즉시 신고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3종 서식 중 ‘제품 출납 상황표’만 제출하도록 하고 서식은 블렌딩 수출에 맞게 간소화된다.
아울러 물류 혁신도 꾀한다. 단일보세공장의 거리제한 요건이 ‘15km 이내’에서 ‘30km 이내’로 완화된다. 현재 동일 법인이 2개 이상 근거리 보세공장을 운영할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도 풀어준 것이다. 직선거리 30km 이내라면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므로 공장 간 반출입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이동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해 불필요한 운송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 또한 완화한다. 그간 세관에 업무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으면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 제조·가공 작업의 경우 사용소비신고, 송품장, 선하증권,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보수작업은 상대적으로 보수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간편하다. 이에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히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 각인 표시와 같은 간단한 작업은 세관 승인 없이 진행돼 제품 보수가 한결 신속해진다.
기업들의 물품관리 부담과 비용도 줄여주기로 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품 관리를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産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FTZ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김진선 보세산업지원과장은 “핵심 수출지원 제도인 보세가공제도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신규 부가가치 창출, 물류혁신, 자율관리 확대,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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