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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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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3관0072 | 결정일(선고일) | 2024-03-08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전량 판매하여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움.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
나.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대상자의 관리 소홀로 관세포탈 의혹이 제기(2021.10.21.)되어, 관세청장은 최근 2년간 폴리에틸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 250개社를 대상으로 추천대상자의 자격 적정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생산시설이 없는 도매업체임에도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관세포탈 혐의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26. 관세청장의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부당 적용을 통한 관세포탈 혐의’ 조사 지시에 따라서 2022.1.13.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내역과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제조, 가공, 판매)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신고한 36건 중 13건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신청을 하였고, 구비서류 중 ‘용도 내 사용각서’(직접 원료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양도 불가능 기재)를 작성·제출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신청 및 적용받아 수입한 폴리에틸렌 13건, ○○○kg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고 전량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인 것처럼 ‘용도 내 사용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추천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추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A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2022.8.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하였다.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추천받아 수입신고한 13건에 대해, 2023.3.6. 할당관세(관세율 0%) 적용을 취소하고 실행관세율(6.5%)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2023.5.10. 처분청에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6. 이를 거부(이하 ‘쟁점 처분②’라 하고, 쟁점 처분①과 쟁점 처분②를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가) 쟁점물품은 공표된 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른 할당기준을 충족한다. 「관세법」 제71조에서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세율의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9.12.31. 대통령령 제30315호)을 통해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만 2,000메트릭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공표하였고, 수입 규격·용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호, 2020.1.2.)’ 제3조(추천 대상자)에서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폴리에틸렌 추천기관은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0-1호, 2020.1.2.)’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실수요자’의 범주(정의·요건·제약사항 등)에 관한 지침이나 내용은 없다.
「대외무역법」 제2조에서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식품포장 필름, 일회용 위생제품, 포장재, 전자 가전산업 등 각 산업 분야의 여러 중소기업에 공급 판매하는 무역업자(무역거래자)로서,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 요령상 명시된 추천 대상자에 부합하는 사업자이다. 이에 관한 거래증빙 일체를 추천기관에 제출 입증한 바 있으므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 대상자의 인적 요건을 충족함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명백하게 ‘제조자’임이 명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로 기재되어 있는 명백한 제조자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공신력 없는 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단순한 도매 및 소매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2일경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0-1호)’을 확인한 후 추천기관에 제조자로서의 할당 추천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추천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수요자로서 용도 내 사용각서를 제출하고 추천 및 물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당시 규정 및 추천요령상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기관의 안내에 따라 실수요자로 할당추천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0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자격요건에 실수요자, 생산자, 무역업자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의 정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조차 할당 연간 한계 수량이 적용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하여 할당관세 제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수요자’의 정의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투입하여 생산 및 제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의 유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자격 당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2022년에 이르러서야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1호, 2022.1.19.)’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이와 같이 처분청 또한 실수요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2022년에 이르러서야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물품은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할당관세 추천 절차 및 양식을 준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호, 2020.1.2.)’ 제4조에서 추천 신청자는 규정상 요구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신청 품목이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 후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한 거래증빙(원료 반출입 장부, 세금계산서)을 제출하여 사후 보고하였고,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신청 및 사후 실적보고 증빙이나 할당추천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일절 문제 제기나 수정 요구를 받은 바 없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기관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추천기관의 판단으로 교부한 할당추천서에 따라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할당관세율을 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동 규정과 추천기관의 사무에 대한 신뢰에 반하는 것이다.
(라) 추천기관에서 2020년 1월 2일경 최초에 공고하였던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0-1호)’에는 ‘용도 내 사용각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추천기관에서 2020.1.2. 공고한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에는 ‘용도 내 사용각서’ 제출요구가 없었으나, 2020년 1월 15일경 추천기관에서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사용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재공고 하였으므로 2020.1.3.부터 2020.1.13.까지 할당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호 등 ○○○은 ‘용도 내 사용각서’의 제출 없이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할당 추천을 받았고, 2020.1.16.부터 2020.2.17.까지 할당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한 ○○○호 등 ○○○은 ‘용도 내 사용각서’를 작성·제출하여 적법하게 할당 추천을 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1.2. 공고한 ‘2020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 상에 ‘용도 내 사용각서’ 제출의무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5월경 추천기관을 방문하여 2020년도 최초 공고문의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추천기관 담당자인 B 대리는 ‘서류 보관실의 수해’로 해당 원본을 망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현재 추천기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20년 최초 공고를 근거로 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사용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마) 쟁점 처분①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최초 경정고지(특수조사과-2070, 2022.10.7.) 시 경정대상 수입신고번호, 납부할 세액, 세목,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 등의 불복기한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였을 뿐, 세법상 규정된 ‘경정통지서’에 해당하는 공문이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어떠한 행위·사실관계가 어떠한 법령 규정을 위배하여 경정 처분을 받게 된 것인지에 관한 ‘경정사유’의 언급이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2023.2.20. 절차상 하자의 이유(경정통지서 없이 경정통지)로 세액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감액)세액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특수조사과-421)하였다.
처분청은 이 후 재경정 처분(특수조사과-521, 2023.3.6.) 시에도 경정사유를 실질적인 경정의 ‘사유(관련 조항, 납세자의 위법 행위 내용 등)’가 아닌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는 처분청의 ‘행위’만을 기재하였다.
이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근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할당추천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추천기관의 설명에 따라 일체 서류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추천받았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추천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천기관에 적극적으로 유선 문의하였고, 추천기관에서는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추천 대상자 자격에 해당됨을 확인해 주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관세할당 추천 신청서 양식에는 작성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공표된 작성요령 등이 없어서 추천기관의 설명에 따라 작성한 후 확인을 받은 것이며, 신청 용도를 ‘생산 원료’로 기재한 것은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실제 용도를 표시한 것이고, 추천대상 신청인의 유형(실수요자, 생산자, 무역업자)은 별도로 명시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지 않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추천기관에 문의하였고, 확인한 방식에 따라 할당관세 신청서 및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추천기관으로부터 일절 수정 요청도 없었다.
(나) ‘실수요자’의 정의·요건은 2022년에 규정된 것으로, 2020년 쟁점물품 수입 시 납세자가 그 관련 기준을 미리 알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관세법」 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신고 시점인 2020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호, 2020.1.2.)’에서는 ‘실수요자’의 범주(정의·요건·제약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 관련 규정 및 추천요령도 그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서는 ‘실수요자’의 요건을 제한한 바 없었고,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1호, 2022.1.19.)’에 ‘실수요자’의 정의·요건이 추가·명시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정된 ‘실수요자’의 정의·요건을 기초로 쟁점 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불법 부당한 처분이다.
(다) 절차상 ‘부정한 행위’는 없었으며, 처분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 없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역업자’임에도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추천기관을 기망하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는 혐의로 추징 관세에 가산세 40%, 추징 부가가치세에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서 부정한 행위(또는 부당한 방법)에 관하여 공히 규정하는 바는, 거짓 또는 허위의 증빙, 증빙문서의 고의적인 파기, 조작, 은폐 등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의 개념은 ‘적극적 행위’와 ‘고의성’을 핵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검찰청에 고발 송치(2022형 제20351호)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실수요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후에 ‘무역업자’로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적극적 행위’와 ‘고의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 중소기업에 폴리에틸렌을 공급하는 무역업자로서 할당관세 추천 자격(물적요건, 인적요건)이 입증되며, 할당관세추천 신청 시 요구되는 거래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일절 숨김없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격에 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일절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된 불법·부당의 행위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단정한 쟁점 처분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등을 침해하고 있다.
(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쟁점물품 할당추천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규정은 「관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호 및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0-1호이며, 쟁점물품 수입 시에는 위 규정 중 어디에도 ‘실수요자’의 정의·요건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1호, 2022.1.19.)’ 공포 시에 이르러서야 ‘실수요자’의 정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상 명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개정을 예측하여 인지하는 것은 무리이다.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신청자격 및 신청서 작성 요령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기관에 거래구조를 설명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천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서를 발급 받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전량 국내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 공급하였고, 그 거래실적 증빙자료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 판단은 ‘2022년 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추천 요령(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공고 제2022-1호, 2022.1.19.)’상 ‘실수요자’의 정의에 기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등 고의성 없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수요자’로 ‘가장’하였다, 추천기관을 ‘기망’하였다거나, 세관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악의적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할당추천(행정사무) 기준 수립·공표의 미비를 납세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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