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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50 결정일(선고일) 2022-04-20
결정요지(판결요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 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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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 ○○○(이하 ○○○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8.7.30.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2019.12.2.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27조에 따라 ○○○ 관세당국에 수입신고번호 ○○○호 등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 ○○○ 관세당국은 2020.12.11.2021. 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 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 수출자가 아닌 ○○○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1.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 관세당국의 적정하지 아니한 원산지검증 회신서에 의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 관세당국은 세관인증번호 ○○○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국제간접 검증 의뢰를 받고서 4차례에 걸쳐서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출국 검증 과정에서 ○○○ 관세당국은 쟁점 수출자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밝히는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모두 ○○○(EU)이고,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된 원산지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만약 ○○○ 관세당국이 회신 내용과 같이 쟁점 수출자의 대표인 ○○○이 위법·부당하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 관세당국이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여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인증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협정상 규정이나, ○○○ 관세당국은 현재까지도 쟁점 수출자의 해당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협정관세 적용과 무관한 ○○○ 관세당국 내부의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들임에도 처분청은 불명확한 회신 내용에만 의지하여 추가적인 원산지조사 및 자체적인 판단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재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심사가 미흡하였다.

 

() 처분청은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2018.4.13. 처분청 내의 조사부서에 별도로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조사부서에서는 무혐의 종결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지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 수출자의 CEO○○○씨의 지시에 따라 담당 직원이 발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추가적 검토 없이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FTA 관세특례법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 수출자가 아닌 ○○○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여 동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수출자의 지위나 검증 과정은 ○○○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 청구법인은 ○○○ 관세당국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설명이나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출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는 내국법에 따라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의정서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간접검증은 수출 관세당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 과정은 ○○○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수출국인 ○○○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 관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과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이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다.

 

()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쟁점 원산지신고서 ○○○건 중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건은 ○○○건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8(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4(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11(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쟁점 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 그룹 ○○○ 본사와의 합자 ○○○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 그룹의 본사는 ○○○ ○○○이고, 쟁점 수출자는 ○○○ 그룹 ○○○ 본사의 자회사이며, ○○○ 공장은 ○○○ ○○○○○○% 자회사로 ○○○ 또한 ○○○ 그룹 ○○○ 본사의 ○○○% 자회사이다.

 

() ○○○ 관세당국은 2020.12.11.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 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 수출자가 아닌 ○○○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11조 제1항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부여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서에만 의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고,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 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 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 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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