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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29 결정일(선고일) 2021-07-01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장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는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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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까지 ○○○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의 추가 납부는 인정하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제품 가격 ○○○ 외 부품 지원 비용·판권 비용·운송비 포함 총 ○○○(20208월 단가가 인상된 후의 가격이다)인데, 쟁점 판매자의 거래처인 ○○○○○○ 관세사무소에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세금 및 물류 관리 등을 대행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제품 가격 외 다른 비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품 가격인 ○○○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만을 송부 받아 ○○○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에는 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머지 선적서류는 ○○○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송부 받아 ○○○ 관세사무소에 전달한 후 ○○○ 관세사무소에 의해 수입신고 등이 이루어져 청구인은 수입가격 등을 알 수 없었다.

 

청구인은 ○○○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에야 쟁점 판매자와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취지의 ○○○(이하 쟁점 계약서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 판매자가 임의로 총판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총 3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월로 결정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쟁점 계약서에 쟁점 판매자의 인장 날인 및 청구인의 회사명 ○○○이 명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언어적인 문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쟁점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에서 청구인이 쟁점 판매자의 직원 ○○○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근거로 쟁점 계약서가 압수수색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압수수색 당시 청구인은 노트북과 휴대폰만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의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 계약서를 사후에 발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고, ○○○과 주고받은 ○○○에서는 송품장(Invoice)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 외에 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계약서에도 청구인의 회사명 ○○○이 명기되어 있으나 인장의 날인이나 서명은 없고, 청구인은 국내 ○○○ 등과 ○○○과 육지를 분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 내 판매 가격이 약 ○○○원에 달한다는 의견이나, ○○○ 내 판매 가격은 제조사가 아닌 딜러가 판매하므로 ○○○원보다 낮고, 기계류의 각 부품 가격의 총합은 완제품의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부품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가격 ○○○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판매자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왔고, 2020년부터 신제품으로 변경되어 가격이 상승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은 ○○○에서 ○○○으로 변경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이후에는 송품장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었다.

 

 

.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수입가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휴대폰에서 청구인과 쟁점 판매자 간 체결한 ○○○자 계약서(계약서 번호 : ○○○)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에게 판매한 동일 모델·규격의 ○○○의 대리점 납품 가격이 ○○○, 소비자가격이 ○○○, 제품 가격이 ○○○, ○○○ 내 판매 가격이 ○○○원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각 부품의 가격을 합치면 ○○○(한화 ○○○원 상당)인데, 청구인이 각 부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보다 완제품의 가격이 좀 더 낮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 내 판매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쟁점 판매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 및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이 다수 확인되었고, ○○○ 관세사무소가 ○○○까지 청구인에게 발행한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에 수입신고번호별로 결제금액 및 과세가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몰랐다거나 세관 신고가격과 쟁점 판매자에게 송금한 물품 가격의 차이를 몰랐다는 청구 주장은 허위다.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 이후인 ○○○ 수입신고 시 송품장 금액대로 ○○○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처분청이 청구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조사하여 확보한 송품장이다)이 실제 송품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 계약서는 처분청의 ○○○자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시 및 청구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시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수수색 이후에 쟁점 판매자의 직원 ○○○으로부터 쟁점 계약서를 입수하여 ○○○자 피의자 신문 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계약일(○○○) 이전인 ○○○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점, 쟁점 계약서 제7조에서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회사직인이나 회사명, 대표자의 서명 등이 날인 및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

 

쟁점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 특약대리권을 부여한 대리수권증서(이하 총판권이라 한다)의 수권 기간이 ○○○월까지임에도 쟁점 계약서상 기재된 대리 유효기간은 ○○○월까지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계약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관세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 판매자가 같은 내용 및 같은 기간으로 또 다른 수입자 ○○○에게도 ○○○ 특약대리권을 부여하였는바, 실제로 총판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이 항변 시 제출한 국내 업체와 맺은 국내 판권 계약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무관하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입신고 건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신고 누락이 아닌 운임 ○○○ 및 일부 부품 가격 ○○○ 신고 누락에 대해 과세된 것이고, 나머지 ○○○건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신고 누락에 더하여 운임 및 부품 가격의 신고 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42(가산세) 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압수수색 이후인 ○○○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보한 송품장 및 계약서(Contract) 등에 따르면, ○○월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대당 ○○○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대당 ○○○(기계값 ○○○ + 에이전시 비용 및 부품 가격 ○○○ + 운반비 등 ○○○) ○○○(2020.8.1.부터 기계값이 ○○○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인데, 쟁점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송금 시에는 ○○○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 판매자에게 대당 ○○○ ○○○을 송금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에는 처분청에 기계값만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압수수색 이후에는 정상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을 방문하여 쟁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쟁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가 압수수색 이후 쟁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으로부터 쟁점 계약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관세사무소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통관비용 정산서등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대당 ○○○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가격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해서는 각 쟁점물품별로 신고 누락된 기계값 ○○○ 및 운임과 부품 가격을 가산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당 ○○○으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에 대해서는 운임과 부품 가격만을 가산하여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및 신고가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5.12.12. 선고 951891 판결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에게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 판매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는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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