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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5-03 개정(공포)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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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01호, 2021.4.23.)

 

 

◇ 개정 사유 ◇

□ 납세자보호제도 도입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에 앞서 납세자에 사전적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통지의 정당성 확보

 

◇ 주요 개정 내용 ◇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

○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 제277조의2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과담당부서”란 법 제277조, 제277조의2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징수담당부서”란 과태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법원에 대한 통보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부과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 및 부과고지와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에의 통보업무를 처리한다.

② 징수담당부서는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과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77조, 제277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제5조(부과기준) ① 법 제277조, 제277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관세법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5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

②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차수로 본다.

③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세관장은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한다.

②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면제) <삭제>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법 제277조 및 제277조의2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는 감경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277조의2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경

가. A등급: 100분의 20

나. AA등급: 100분의 30

다. AAA등급: 100분의 50

2.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③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5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의견진술) ① 법 제277조, 제277조의2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은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른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한다.

④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접수된 경우 접수 다음 날까지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⑤ 제2항의 의견진술을 할 때 구술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의 의견진술서 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⑥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38호 서식의 의결보고서에 따라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부과통지 및 납부고지) ① 제9조의 절차를 마친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호의2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되 세관장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에 제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끝낸다.

 

제12조(이의제기와 법원 통보)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관세법 위반)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상호협력)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 제277조의2와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또는 신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2.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무

3.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전안내대상업무

② 세관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부적정 또는 부과절차의 불합리의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기적으로 과태료 부과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 및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대하여 관세청 업무 소관부서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시효, 제척기간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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