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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5-03 개정(공포)일 2021-04-23
첨부파일

전문.hwp

신구대조표.hwp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102호, 2021.4.23.)

 

 

◇ 개정 사유 ◇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처리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중 고충민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마

○ 국민신문고 민원 중 고충민원을 원 처분 담당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 완화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라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 과태료 부과통지에 앞서 납세자에 사전적 불복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태료 부과통지의 정당성 확보

 

□ 관세조사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관세조사 全 과정에서 조사 절차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 기타 개정 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을 서약서에 반영

○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의 제도개선 요청 근거 규정 신설

○ 권리보호요청 사안 인지 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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