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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8-31 개정(공포)일 2021-08-31
첨부파일

개정안.hwp

신구대조표.hwp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8.31.)

 

1. 제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1, ’20.12.16)

 

2. 개정 사유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급기준 현실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3)

관세법 제237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 및 장소 추가(3, 4)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수출물품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신고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

 

검사비용 조사기준 정비(6)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

 

기타(12, 17, 18, 19)

[별표]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등 (고발의뢰 조사의뢰)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고시만 해당)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3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1,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1항제5

4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1항제2

6

관세법 제173조제3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 일자 : 2021

 

7.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담 당 자 : 사무관 강승현, 관세주사 주남룡

제출기한 : 2021.9.13.()

제출방법 : 공문 또는 메일(kcs010740@korea.kr 주남룡)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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