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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9-06 개정(공포)일 2021-09-06
첨부파일

신구대조표.hwp

전문.hwp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9.6.)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42호, ’21. 3. 30.)

 

2. 개정 사유
□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관세법」 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 「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 


4.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예정) : 2021. 9.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 제출기한 : 2021. 9. 24.
 ○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온메일(황혜진), E-mail(liebao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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