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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8-27 개정(공포)일 2021-08-27
첨부파일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21-174호, 2021.8.2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2명(7급 22명, 8급 17명, 9급 3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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