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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5-27 개정(공포)일 2021-05-2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99호, 2021.5.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1호, ’2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최근 벨기에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호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호주를 가금류(초생추 등)-타조류-가금육-식용란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의 “1. 동물,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 [별표]의 “1. 동물 중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돼지고기”의 수입 허용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한다.

○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호주를 포함한다.

○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식용란”의 수입 허용지역에서 호주를 포함한다.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6.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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