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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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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5-10 | 개정(공포)일 | 2021-05-10 | |
첨부파일 |
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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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세청, 2021.5.10.)
1. 행정규칙명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에 등록하게 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 감시-단속 등을 위한 세관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관세법이 개정(시행 ’21.7월)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1) 등록 대상 및 요건(제3조) ○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함 - (등록대상) ①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요건) 관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록 취소 후 2년 지났을 것 등
2) 등록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 신규 신청 및 심사, 갱신 및 변동신고 등을 위한 절차와 등록의 유효기간, 필요한 서식(별지 제1호-제3호) 등을 정함
3) 구매대행업자의 의무(제7조) ○ 명의대여 등 금지, 법 제19조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 등을 정함
4) 세관장의 업무감독(제8조) ○ 세관장은 매년 단위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관세청장에 보고 ○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제출 명령 가능
5) 행정제재(제9조) ○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며,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제재를 별표1에서 구체화
4. 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1. 7. 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시현 ○ 제출기한 : 2021.5.17. ○ 제출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