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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1-05-10 개정(공포)일 2021-05-10
첨부파일

제정안.hwp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관세청, 2021.5.10.)

 

1. 행정규칙명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에 등록하게 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 감시-단속 등을 위한 세관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관세법이 개정(시행 ’21.7월)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

 

 

[관세법 개정 내용]

 

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영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경과조치) 시행 당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유예

 

(구매대행업자 정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3. 주요 제정 내용

1) 등록 대상 및 요건(제3조)

○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함

- (등록대상) ①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②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요건) 관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록 취소 후 2년 지났을 것 등

 

2) 등록 절차(제4조, 제5조, 제6조)

○ 신규 신청 및 심사, 갱신 및 변동신고 등을 위한 절차와 등록의 유효기간, 필요한 서식(별지 제1호-제3호) 등을 정함

 

3) 구매대행업자의 의무(제7조)

○ 명의대여 등 금지, 법 제19조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 등을 정함

 

4) 세관장의 업무감독(제8조)

○ 세관장은 매년 단위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관세청장에 보고

○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제출 명령 가능

 

5) 행정제재(제9조)

○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며,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제재를 별표1에서 구체화

 

4. 제정안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 : 2021. 7. 1.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 당 자 : 박시현

○ 제출기한 : 2021.5.17.

○ 제출방법 : 이메일(sh1595@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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