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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시행(예정)일 2022-12-23 개정(공포)일 2022-12-23
첨부파일

■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73, 2022.12.23.)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호, 2022. 3. 23.)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2022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재검토 기한 연장이 해제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제7조)

 

3. 의견제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60,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dalt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1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202311---------------
-----------------------------------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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