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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MDA-19 등 4종)
시행(예정)일 2022-01-12 개정(공포)일 2022-01-12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MDA-19 등 4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016, 2022.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DA-19’ 4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80 ~ 83).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 2012-273, 2013-44, 2013-173, 2013-271, 2014-152, 2014-369, 2015-382, 2016-248, 2016-311, 2016-704, 2017-104, 2017-209, 2017-328, 2017-437, 2018-187, 2018-380, 2018-479, 2019-248, 2019-306, 2019-361, 2019-417, 2019-505, 2019-567, 2020-96, 2020-153, 2020-203, 2020-401, 2020-530, 2021-99, 2021-287, 2021-43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 :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조의2, 15, 47, 64, 69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 5, 5조의2, 15, 41, 47, 58, 59, 60, 61, 62, 64, 67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첨부파일 참조>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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