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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51호, 2021.9.8.)
2022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