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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AcO-EPT 등 7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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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5-26 | 개정(공포)일 | 2021-05-26 | |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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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AcO-EPT 등 7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19호, 2021.5.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AcO-EPT 등 7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7)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5.26.∼’21.6.25.>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