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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AcO-EPT 등 7종)
시행(예정)일 2021-05-26 개정(공포)일 2021-05-26
첨부파일

임시마약류.hwp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4-AcO-EPT 등 7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19호, 2021.5.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4-AcO-EPT 등 7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7)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5.26.∼’21.6.25.>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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