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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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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4-20 | 개정(공포)일 | 2021-04-20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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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2021.4.2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점”을 “70점”으로, “5할”을 “2할”로, “취득하여야 한다”를 “취득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법 제6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