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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4-20 개정(공포)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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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44호, 2021.4.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 물류?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등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를 종전의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평가항목별 배점 취득기준을 5할 이상에서 2할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상호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0점”을 “70점”으로, “5할”을 “2할”로, “취득하여야 한다”를 “취득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9조제1항제5호”를 “법 제69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또는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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