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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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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7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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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45호, 2022.12.2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과’를 ‘마약조사1과, 마약조사2과 및 마약조사3과’로 한다.
제15조제31항 중 ‘마약조사2과장’을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6항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1명, 7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2명(6급 2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8’을 ‘365’로 하고, 일반직 계 ‘367’을 ‘364’로 하며, 관세주사 ‘95’를 ‘94’로, 관세주사보 ‘76’을 ‘75’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6’을 ‘3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5’를 ‘372’로 하며, 관세주사 ‘102’를 ‘101’로, 관세주사보 ‘78’을 ‘77’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808’을 ‘4,795’로 하고, 일반직 계 ‘4,808’을 ‘4,795’로 하며, 행정사무관 ‘123’을 ‘124’로, 관세주사 ‘763’을 ‘761’로, 해양수산주사 ‘41’을 ‘4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관세주사보 ‘879’를 ‘880’으로, 공업주사보 ‘51’을 ‘52’로,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을 신설하며, 관세서기 ‘1,018’을 ‘1,012’로, 해양수산서기 ‘99’를 ‘98’로, 관세서기보 ‘771’을 ‘773’으로, 운전서기보 ‘79’를 ‘75’로, 방호서기보 ‘35’를 ‘31’로, 사무운영서기보 ‘88’을 ‘87’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818’을 ‘4,805’로 하고, 일반직 계 ‘4,818’을 ‘4,805’로 하며, 행정사무관 ‘142’를 ‘143’으로, 관세주사 ‘851’을 ‘839’로, 해양수산주사 ‘45’를 ‘44’로, 행정주사?공업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2’로, 관세주사보 ‘880’을 ‘881’로, 공업주사보 ‘51’을 ‘52’로, 해양수산주사보 ‘62’를 ‘61’로 하고,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5 다음에 ‘식품위생주사보 1’를 신설하며, 관세서기 ‘987’을 ‘991’로, 해양수산서기 ‘96’을 ‘95’로, 관세서기보 ‘728’을 ‘730’으로, 운전서기보 ‘79’를 ‘75’로, 방호서기보 ‘35’를 ‘31’로, 사무운영서기보 ‘63’을 ‘62’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