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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 면세점 상품, 2~3개월 내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될 듯
통권번호 1972 발행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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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영선 이메일 narketing@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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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면세점 상품, 2~3개월 내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될 듯

관세청장,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서 허용 방침 밝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도 시내면세점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1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 세부 시행방안 수립, 업계의 사업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2~3개월 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및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면세산업이 그동안 유지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회복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관광·제조·물류 등 국가경제에도 일조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특히 국가 간 여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관세청 고시 개정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관세청의 과감한 제도 개선을 환영했으며, 앞으로도 면세업계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국제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으므로 면세점도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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