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관세청,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
통권번호 1972 발행일 2022-01-24
금액 0 원
기자명 정영선 이메일 narketing@kctdi.or.kr
첨부파일

관세청,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 지원

24일까지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시행 …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골자로 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세관에서는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임시개청이란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선적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14일부터 1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00 20:00)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16:00)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한다.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 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영선 기자|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