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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월 1일부터 뉴질랜드行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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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41 | 발행일 | 2021-06-07 | |||||||||||||||||||||||||||||||||||||||||||||||||||||||||||
금액 | 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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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뉴질랜드行 수출 항공화물도 신속통관 혜택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 적용대상 ‘해상화물 → 항공화물’ 확대
6월 1일부터 한·뉴질랜드 AEO MRA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 화물이 해상화물에서 항공화물까지 확대됐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수출업체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AEO MRA 혜택 범위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 관세청은 뉴질랜드 관세당국에 지속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MRA 혜택 적용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최근 뉴질랜드 AEO 적용대상이 항공화물까지 확대돼 우리 AEO 업체의 항공화물도 MRA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한·뉴질랜드 AEO MRA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AEO 업체의 뉴질랜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참고로 AEO 제도는 美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국제물류 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민·관 협력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현재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정영선 기자|
【 對뉴질랜드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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