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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용 옥수수 128만톤, 연말까지 ‘관세 면제’
통권번호 1936 발행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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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옥수수 128만톤, 연말까지 ‘관세 면제’

기재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정부가 치솟는 국제 곡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식용 옥수수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수입 시 적용 관세율을 올 12월 31일까지 3%에서 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올 말까지 식용 옥수수 총 128만톤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관세 적용 물량(128만톤)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올 4월 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의 관세부담이 완화 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4월 23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수입 곡물 ▲겉보리(사료용) 4만톤,  ▲귀리(사료용) 전량, ▲옥수수(사료용) 1,000만톤, ▲대두(채유용) 120만톤에 대해서도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정영선 기자|


【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 내역 】

 

품목(HSK)

용도

관세율(%)

한계수량

기본

할당

기타(옥수수)

(1005.90-9000)

식용

3

0

128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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