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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부분품·원재료 관세감면100% 기간 3년 연장
통권번호 1965 발행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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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영선 이메일 narketing@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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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시험 고의 방해 및 부당 행위 시 벌칙 신설
정부,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백지화 등 ‘기존 세법 개정안 대비 수정 내용’ 발표

 

 

 

 

 

 정부가 항공 정비(MRO)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대상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감면(100%)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성능 유지를 위한 ▲운항, ▲기체,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한다.


 또 관세사 자격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관세법」, 「관세사법」, 「개별소비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MRO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법 제8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에 규정된 177개 TCA 품목의 관세감면(100%)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내년부터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2022년 : 80%, ▲2023년 : 60%, ▲2024년 : 40%, ▲2025년 : 20%),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한 것이다(▲2025년 : 80%, ▲2026년 : 60%, ▲2027년 : 40%, ▲2028년 : 20%).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세사의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존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했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선 ‘관세 국선대리인(변호사·관세사)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은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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