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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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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승용완구 ; Carro w501s
문서번호 품목분류1과-319
결정세번 8716.80-1000 결정일 2024-05-17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접히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4개의 바퀴(앞바퀴 8인치, 뒷바퀴 11인치)가 있고 끌거나 밀기위한 핸들이 있는 어린이 2명(3세이상 8세미만)이 탑승 가능하도록 설계된 물품

ㅇ 구성요소
- 앞ㆍ뒤 양쪽 5점식 안전벨트(총 2개)
- 페달식 원터치 브레이크(뒷바퀴)
- 노면 충격 방지용 서스펜션 시스템 등을 장착
- 내부 시트 및 양쪽 등받이 쿠션(탈부착 가능)
- 높이 조절 캐노피(햇빛 차단을 위한 좌우 양쪽 커튼 포함)
- 탑승 어린이 안전 확인창
- 야간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빛 반사 띠 장착

ㅇ 제품 규격 : 113cm × 60cm × 115cm/ 중량 13.5kg/한계 체중 100kg

ㅇ 용도

- (업체제시) 어린이 탑승을 목적으로만 제작(어린이용품 안전 인증)

- (신청인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제품 상세 설명 및 제출 카탈로그 등에서 화물 용도로도 사용 확인

* 국내/미국/중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 중국 주문제작 수입

 

2. 결정 사유 

ㅇ 본 물품은 안전벨트, 쿠션/시트, 커튼, 서스펜션, 원터치 브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아이를 태우거나 짐을 싣고 사람이 끌거나 밀어 운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그룹에서 ‘손수레, 인력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제8715호의 유모차는 기술표준원의 유모차 안전기준에서와 같이 0-3세의 유아를 태우는 물품으로 한정지어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 물품은 3세이상 사용목적이 명확하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또한 본 물품은 어린이 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손수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716.80-1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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