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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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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OZEN ROAST STEVIA CHERRY TOMATO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3633
결정세번 2002.10-0000 결정일 2024-05-08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절단하여 올리브유 2%, 스테비아잎 추출 분말 0.1%을 첨가하여 오븐에서 약 170∼190℃의 온도로 약 20∼25분간 로스팅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제시용도 : 피자 토핑, 햄버거 등 식품 제조에 사용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이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는 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20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이 류에서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절단하여 올리브유 2%, 스테비아잎 추출 분말 0.1%을 첨가하여 오븐에서 약 170∼190℃의 온도로 약 20∼25분간 로스팅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으로,

- 본건 물품을 해동 후 표면을 관찰한 결과 수분이 손실되어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쉽게 벗겨지며 갈변 및 탄화된 흔적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방울토마토에 올리브유와 스테비아잎을 첨가하여 오븐에 구워 조제한 것이므로 제20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조각 토마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 본 결정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품목분류번호 적용 가능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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