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밀가루 68.62%, 옥수수 전분 11.44%, 냉동새우 10.94%, 조미 분말을 혼합하여 스팀을 주입하면서 빗살무늬의 시트상으로 압출하고, 일정 길이의 막대상으로 절단한 것(두께 약 3mm, 길이 약 35mm)
- 용도 : 새우깡 스낵 제조용(뜨겁게 달군 소금으로 굽는 공법 이용)
- 제조공정 : 믹싱 → 롤링 → 냉각 및 롤링 → 저온 숙성 → 컷팅 → 건조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1901.20호에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 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901호에서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가루ㆍ곡물의 거친 가루,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크리스프브레드, 러스크, 프레?, 비스킷 등” 곡분을 주성분으로 하여 바삭하게 구워서 만든 베이커리 제품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11류의 곡물 가루인 밀가루 주성분에 옥수수 전분, 냉동새우, 조미 분말을 혼합하여 조제한 식료품으로, 뜨겁게 달궈진 소금에 구워서 바삭한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조제품이므로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 반죽”에 해당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이 제1902호의 “파스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제1902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구워서 바삭한 스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최종 조리하면 유연하지 않으므로 해설서에서 언급하는 파스타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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