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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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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MEMS Wafer ; ①400-018-18, ②206-010-18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3과-19517
결정세번 8518.10-9090 결정일 2020-11-25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음파(소리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웨이퍼 형상의 물품

*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 반도체 공정기술인 포토 마스크나 증착ㆍ식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초소형의 2차원ㆍ3차원 형태로 만든 것

 

 

○ 작동원리

- 진동판(Diaphragm)과 고정판(Backplate)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외부의 물리적인 소리가 유입되면 진동판이 움직이면서 두 판 사이의 정전용량 값이 변화하고 이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게 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파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제8518.1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중략) 마이크로폰(microphones)은 송신ㆍ방송ㆍ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축전기 원리를 이용한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4)정전용량형(capacitance)이나 정전형(electrostatic)[콘덴서] 마이크로폰 : 일매는 고정(뒤판)되어 있고 다른 일매는 진동(진동판)될 수 있도록 된 두 매의 판을 갖는 것으로서, 두 매의 판 사이에 공기 간격이 있다. 음파가 두 매의 판 사이에 정전용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또한, “마이크로폰에는 많은 서로 다른 용도의 것이 있다[예: 확성장치 ; 전화 ; 녹음 ; 항공기나 잠수함의 탐지기 ; 트렌치 리스닝(trench listening) 장치 ; 심장박동 연구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 위에 MEMS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물품으로,

- 미완성 형태이기는 하나, 외부 음성신호가 유입되면 진동판과 고정판 사이의 정전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함

- 참고로 문헌*에서도 마이크로폰이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며, 마이크로폰의 핵심원리는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
* 전기용어사전(일진사),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음파기기의 역사, 김윤철) 등


○ 본건 물품이 제8532호의 “축전기”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전기를 저장·방출하는 축전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며, 제8518호 해설서에서 예시한 축전기(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단순히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전기회로에서 전기용량을 전기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장치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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