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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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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MART VISUAL BOARD ; VN 43 UH 130E 3XVD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3과-19410
결정세번 8529.90-9642 결정일 2020-11-23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LCD TV에 장착되는 메인보드로 디지털 방송(위성, 케이블, 지상파)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며,

- 이외에 인터넷 연결검색 기능, 영상·음악 등의 재생·저장 기능, LCD 패널의 광원 구동 전압 공급 및 신호 출력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529.90호에는 “기타”, 제8529.90-96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 제8529.90-9642호에는 “천연색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LCD)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2)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중략) ”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D)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3) 모든 종류[LCDㆍ플라즈마ㆍ음극선관(CRT) 등]의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기 (중략)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CD TV에 장착되어 텔레비전 신호 수신 및 처리기능과 함께 인터넷 연결검색 기능, LCD 패널의 광원 구동전압 공급 및 신호출력 기능 등을 수행하는 메인보드로 텔레비전 수신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2호의 액정디스플레이 방식의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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