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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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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Wonder Cutter ; WC40000F25W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1과-4614
결정세번 8456.20-0000 결정일 2020-11-19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본체(배터리, 발진기, 증폭기, 스피커)와 진동자(압전세라믹), 칼날이 장착된 손잡이(커터)가 케이블로 연결된 기기(크기 : 175×102×62 ㎜)

 

 

○ 용도 : 가죽, 고무, 판지, 아크릴 등의 재료 절단용

 

 

○ 작동원리

- 본체 내 발진기에서 고주파(40kHz)를 생성하고, 고주파가 손잡이 내 진동자(압전소자*)로 전달되면 40kHz의 초음파 진동이 발생하여 손잡이의 칼날이 진동(40,000회/초)하면서 절단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 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20호에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 재료의 성형이나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i)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by removing material)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ii)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며, (iii)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이나 플라즈마 아크 방식”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ⅰ)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 석고 등의 각종 재료를 공구의 진동에 의한 타격작용으로 피가공물의 절단부를 미세하게 파쇄하여 제거하고, ⅱ)공구인 칼날을 홀더에 장착하여 재료를 가공하며, ⅲ)초음파를 이용하여 칼날을 진동시키는 방식으로 재료를 처리하므로 제8456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항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가공공작기계’에 대해 “초음파 가공기계(ultrasonic machine-tools)는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천공되는 천공기(punch)와 액체 중에 부유하는 연마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재료를 타격하여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한 공작기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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