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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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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Quartz Wafer ; SK1300
문서번호 [2020-4]품목분류2과-9211
결정세번 7020.00-1019 결정일 2020-11-18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합성석영유리 재질의 잉곳을 원형상(한쪽 일부 절단)으로 절단 및 연마시킨 투명한 디스크상의 것(규격 : 지름 약 150㎜ × 두께 1㎜)

- 용도 : PLC(평판 광도파로), TFT용 웨이퍼, 포토마스크, 전기방전 램프관, 광학용품, 렌즈, 거울 등의 제조

 

○ 제조공정

- VAD 공법(사염화규소(SiCl4)) + 산소 ⇒ 석영유리(SiO2)) → 잉곳 → 자르기 → 모서리 가공 → 표면 가공 → 세정 → 표면 연마 → 세정 → 검사 → 포장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HS 해설서 제9001호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연마공정은 슬라이스한 디스크 표면의 평활도를 높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빛의 투과를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것이라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공업용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VAD법으로 제조된 잉곳을 절단, 연마 및 가장자리를 가공한 디스크상으로 합성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020.00-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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