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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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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ncoder Ring, AB3082-ER, P32R Rear
문서번호 [2020-3]품목분류1과-3269
결정세번 8505.19-1000 결정일 2020-07-23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개요

- 특정 모델(Nissan Logue) 차량의 휠 베어링(허브 베어링) 내륜에 장착되는 철강재 링 형상으로 윗면에는 자화된 고무(48쌍의 N/S극으로 구성된 Encoder)가 결합된 물품

- 재질 : 철강(SUS430) + 자화고무(NBR + Ferrite)

* SUS430(Stainless steel), NBR(Nitrille-butadiene Rubber), Ferrite(MO·Fe2O3, 산화철에 바륨·망간·아연 등의 소량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자성체 세라믹의 총칭)

- 규격 : 직경 69㎜ × 폭 9.7㎜
 

 

○ 주요기능

- 휠 베어링(미제시) 회전시 내륜과 본건 물품이 함께 회전하면서 마그네틱의 Pole Scale(N극과 S극의 간격)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휠 스피드센서(미제시)가 이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게 됨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5.19호에는 ‘기타의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ㆍ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페라이트(MOㆍFe2O3)를 고무로 응결시켜 자화한 영구자석과 철강제 링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휠 베어링의 내륜에 장착되어 휠과 함께 회전시 자화된 고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48쌍의 N/S극이 자기장 변화를 일으키어 휠 스피드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장 변화를 일으키는 자화된 고무인 영구자석에 해당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와 같이 ‘영구자석’은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하므로, 본건 물품은 휠 베어링 내륜에 장착되어 회전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된 보강재 역할을 하는 철강제 링이 결합된 영구자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페라이트(MO·Fe2O3)를 고무로 응결시켜 자화한 ‘산화철로 만든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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