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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Jerusalem Artichoke juice 70BX concentrate organic swe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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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0-3]품목분류2과-6108 | ||
결정세번 | 1702.60-2000 | 결정일 | 2020-07-22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소호 제1702.60호에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의 “(A) 그 밖의 당류(糖類)”의 범위에 해당하는 당류로 언급한 “(4) 과당(fructose)(C6H12O6)”에 대해 “달리아(dahlia)나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의 괴경(塊莖)에 주로 함유된 물질인 이눌린(inulin)을 가수분해하여 얻으며, 이는 백색 결정성 가루나 점착성 시럽”이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본건 물품은 돼지감자의 괴경을 착즙, 효소처리하여 가수분해한 후 농축하여 얻은 점조액상으로, 돼지감자에 함유된 이눌린이 효소처리(이눌리나아제 등)에 의해 과당 으로 가수분해 되어 과당의 함량이 건조기준 약 50%를 초과(약 51.14%)하는 시럽상이므로 HS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당시럽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과당의 함유량이 건조기준 50%를 초과하는 과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60-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