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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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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elf Control Protector(SCP), SFH-1212B
문서번호 [2020-3]품목분류3과-16283
결정세번 8536.10-9000 결정일 2020-07-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개요

-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호 역할을 하는 소자로서 과전류 및 과충전(과전압)이 발생하면 Fuse Element(가용체)를 용단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물품

* 주로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모바일 폰, 무선 전동공구 등에 장착되어 사용됨

※ 퓨즈 용단 후에는 재사용 불가
 

 

○ 각 구성요소별 기능

- Fuse Element : 납(Pb)합금 또는 주석(Sn)합금으로 구성되며 과전류 및 과전압(과충전) 발생시 용단되는 부분임

- Heater : 과전압(과충전)시 발열이 되면 Fuse Element를 가열시켜 용단되게 함

- 세라믹 회로기판 : 본건 물품의 토대가 되는 기판으로 이 위에 회로가 형성됨

- Cap : 절연재질로 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본건 물품의 내부구조를 보호함



○ 물품 이미지

 


○ 원리 및 보호동작

- 과전류시 : 본건 물품 내부의 Fuse Element에 과전류가 직접 흐르면 Fuse Element가 발열하여 용단되어 회로가 차단됨

- 과전압(과충전)시 : 보호 IC가 배터리의 과전압(과충전)을 감지했을 때 히터를 동작시켜 Fuse Element를 용단하여 회로를 차단시킴

※ 참고로 본건 물품의 정격 전압은 36V DC임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 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제8536.10호에는 ‘퓨즈’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그룹에서 “이 호에는 퓨즈(fuse)를 포함한다. 퓨즈는 보통 일정한 길이의 퓨즈선(fuse wire)이 결합된 (또는 결합될 수 있는)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과전류시에는 Fuse Element에 과전류가 직접 흐르게 되어 발열하면서 용단되어 회로가 차단되고, 과충전(과전압)시에는 과충전(과전압) 여부를 보호 IC가 감지하여 히터를 작동(발열)시킴으로써 Fuse Element를 용단시켜 회로를 차단하므로 제8536.10호의 퓨즈 특성에 해당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과전류 및 과전압(과충전)시 내부의 Fuse Element가 용단되면서 회로를 차단하는 원리를 가진 물품으로서‘기타의 퓨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1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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