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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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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OZEN GARLIC SLICE
문서번호 [2020-3]품목분류2과-6083
결정세번 0712.90-1000 결정일 2020-07-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개요

- 껍질을 제거하고 얇게 슬라이스한 마늘을 냉동한 것(수분함량 : 약 53.2%)

- 용도 : 식용(수입 후 건조하여 분말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인위적인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선한 마늘의 수분함유량(약 70∼80%)*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을 일부 건조시키는 예건(豫乾)공정을 거친 마늘의 수분 함유량(60∼65%)에 비해서도 낮으며,

* 농업기술정보(출처: 군위농업기술센터) “예건 전후의 마늘의 품질” 중

- 또한, 형태상으로 외관이 건조마늘과 유사하게 조직이 파괴되고, 내부 육질이 갈변된 상태이며, 해동시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시 쉽게 물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시 신선한 상태의 마늘을 냉동한 것으로 보기 곤란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물품상태, 수분함량 등을 고려할 때 수분이 일부 제거된 건조한 마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71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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