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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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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lastic strip, ①Bezel, ②Plate, ③Knob
문서번호 [2020-3]품목분류4과-4892
결정세번 3926.30-0000 결정일 2020-07-2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개요

- 차량 조수석 및 뒷좌석 천장에 장착되는 거울과 램프의 테두리 부분을 구성(장식적 효과)하거나 버튼(누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 물품기능 및 이미지

 

 

■ 결정 이유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실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관세율표 제17부(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차체 내부 천장에 장착되는 개폐식의 거울을 열 때 쓰는 버튼으로 차량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제3926.30호의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제8708호 해설서의 “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 트렁크, 도어 등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 외에도 차량 실내의 대시보드, 챙(visor), 매트 등 바닥과 천장을 구성하는 물품도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차체의 범주’는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와 차량 실내외에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천장 내장재는 차체의 범주에 해당함

- 다만, 다른 류 또는 호 및 소호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장치(제동장치, 변속장치, 조향장치, 장치 제어반, 오디오 등)는 차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17부에 해당하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차체인 천장에 결합되어 거울 개폐용 버튼으로 사용되는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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