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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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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INSULATOR, ROOF; 50229306
문서번호 [2019-4] 세원심사과-3051
결정세번 3926.90-9000 결정일 2019-09-03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군용차량 지붕에 부착되어 충격 및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폴리우레탄 재질(발포형태)의 물품(가로 1,040㎜ × 세로 560㎜ × 두께 20㎜)으로,

 
- 뒷면에 접착(양면) 테이프*(폭 30㎜, 띠 형상)가 부분적으로 부착(면적 대비 약 12%)되어 있음

 
※ 차량 1대당 10개 이상이 사용되며, 접착 테이프는 물품 면적에 따라 사용되는 개수가 달라짐

 

 

■ 결정 이유
ㅇ 본건 물품은 충격이나 소음을 완충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제3926호)에 부분적으로 접착테이프(제3919호)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 한 면에서 접착테이프가 차지하는 면적(약 12%)은 일부에 해당되고, 차량 내장재로 마감하기 전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임의적으로 접착테이프가 부착되어 그 부착상태 또한 정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은 제391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평면 모양인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본건 물품은 접착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은 부분이 접착테이프가 부착된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평판(제3926호)에 있다고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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