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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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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uit Preparation; ①Raspberry, ②Mango
문서번호 [2019-4] 세원심사과-3051
결정세번 2008.97-9000 결정일 2019-09-03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① 마쇄한 라즈베리 과육 20%, 사과퓨레 3%, 고과당시럽 25%, 설탕 20.5%, 변성전분, 향, 색소, 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점조액상
  
② 마쇄한 망고 과육 30%, 사과퓨레 3%, 고과당시럽 25%, 설탕 20.5%, 변성전분, 향, 색소, 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점조액상
  
- 용도 : 음료베이스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경우 첨가된 물질의 종류를 보면,
  
- 과실 외에 고과당시럽, 설탕, 변성전분, 향, 색소, 물이 함유되어 있으나, 고과당시럽과 설탕은 감미료로서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변성전분(점도 조절) 및 향, 색소(과일 조제품으로서의 상품성 부여), 물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성분이라 볼 수 없음
  
ㅇ 또한, 첨가된 물질의 양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켰는지 검토해 보면,

 
-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제2008호의 범주로 보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과실의 과육과 퓨레가 각각 23%(①라스베리&사과), 33%(②망고&사과)로 과실 함유량이 20% 이상이므로, 함유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 2종은 직접 음료로 마시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 혼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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