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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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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V MODULE FRAME; E-COATING(60CELL MODEL)
문서번호 [2019-2] 세원심사과-1866
결정세번 8541.90-9000 결정일 2019-05-22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장바 2개, 단바 2개, 코너키 4개로 구성되며 장바 등에 드레인(빗물)홀, 접지홀·접지마크, 취부(볼트, 너트)홀 등이 형성되어 있음(크기 : 1,640mm x 998mm x 35T)

 
-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부착되어, 뒤틀림방지 등 모듈을 보호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장바 :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지지대로 2개의 드레인 홀과 접지홀·접지마크, 취부홀 등이 있는 바(1640㎜)   
 
- 단바 : 태양광 모듈의 구조적 강성 강화, 모듈 설치용 지지대 및 접지 등 역할을 하는 지지대 양끝에 코너키가 결합된 바(998㎜)

 
- 코너키 : 장바와 단바 사이를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역할

 
ㅇ 제조공정

 
- Casting 공정 → 압출공정 → 절단공정 → 표면처리공정 → 절단공정 → 홀가공 → 코너키 삽입 → Pre-clamping → 검사 및 포장
   


■ 결정 이유
ㅇ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7616호(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가 검토될 수 있으나,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41.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그룹 “(2) 광전지(photovoltaic cells)”에서 “(ⅰ)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태양광 모듈의 외곽 테두리에 장착하여 뒤틀림 방지 등 모듈을 보호하고, 태양광 모듈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공된 모듈 프레임으로,

 
- 드레인홀, 접지홀, 접지마크 등이 태양광 모듈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태양광 모듈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장바, 단바, 코너키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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