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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51 결정일(선고일) 2020-02-18
결정요지(판결요지) 전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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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5.6.5.부터 2015.10.8.까지 ○○○ 소재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7건으로 ○○○을 구매한 , ○○○에게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사용소비자를 ○○○ 소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주식회사 ○○○(이하 쟁점 입주업체라 한다)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이하 쟁점 반입신고한다)를 하고,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 입주업체 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을 제조한 후, ○○○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완제품에 해당하는 관세 ○○○원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8.9.19.부터 2018.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쟁점물품을 실제 가공한 자가 쟁점 입주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확인되자, 쟁점 반입신고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 반입신고 당시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여 2018.12.1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쟁점 입주업체는 2012.12.21. 이전까지는 원재료 공급자와 ○○○ 양수도계약 체결하고 수입 원재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2.12.21.자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신고 분부터는 ○○○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원재료 공급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하고 수입 원재료를 공급받아 왔다.

 

청구법인은 2015.5.1. 쟁점 입주업체와 쟁점완제품의 생산 및 판매 독점권에 대한 업무 제휴 계약(계약서의 명칭은 업무계약서로 되어 있다. 이하 쟁점 업무계약서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 업무계약서 제4조에 따라 쟁점 입주업체와 각 B/L 단위 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소재 주식회사 ○○○부터 구매하여 쟁점 입주업체에게 공급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는 수입신고(사용소비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이전에 쟁점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 「관세법」 제19조 제1항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쟁점물품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쟁점 입주업체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쟁점 입주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 반입신고를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폐업 후 청산절차 진행 중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폐업한 법인에게는 처분청이 보호하고자 하는 관세 법익이나 채권 확보를 구현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5.4.2. ○○○ 제조가공용 ○○○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폐업되었고, 현재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세무 관련 기관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 관련 사업을 하는 자 및 물류 관련 사업자 등이고,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 제3항 제1호의 반입신고는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외국물품을 형식상 입주기업체 명의로 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주기업체를 해당 외국물품의 반입 주체라 한다면, 누구라도 입주기업체 명의를 활용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게 되어 「자유무역지역법」 29조 제3항 제1호를 형해화하게 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권자로,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운송료·검역대행료·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였고, 쟁점 입주업체의 구역 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반입한 후 직접 쟁점완제품을 제조·가공하였으며, 쟁점완제품을 관세구역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물품은 한 번도 소유권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관세사에게 물품공급계약서와 함께 무역서류를 송부하여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사용소비자는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하고, 쟁점 입주업체 내에서 직접 쟁점완제품을 생산한 후, 쟁점 입주업체에 요청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완제품을 수입신고하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식상 입주기업체를 내세워 부당하게 반입신고를 한 것인바, 쟁점 반입신고는 「자유무역지역법」 293항 제1호의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 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관련한 양 당사자 간 대금거래가 전혀 없었고, 쟁점 입주업체의 총 생산량 중 쟁점완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라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쟁점 입주업체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의 시설 및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소비자이다.

 

또한 쟁점 입주업체 상무 ○○○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고,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제품생산 및 쟁점완제품 판매 등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신고 및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확인하였다.

 

() ○○○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반입신고를 한 9개 업체(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에 송치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법인 등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와 입주계약 체결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각각 벌금 ○○○원을 선고하였으며, 쟁점 입주업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한 3개 업체가 동일 쟁점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들은 이들 무단입주업체들을 해당 수입 원재료의 실제 소유자 및 반입 주체로 보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이루어진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2) 폐업사실은 「관세법」상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6.12.31.자로 폐업되어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세무 관련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폐업은 「관세법」 20조의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3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의 폐업 이후에도 납세의무 확정이 가능하다.

 

한편 회사의 폐업만으로는 법인격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상법」에따라 법인 해산·청산인 선임·청산 등 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부를 폐쇄 하여야 법인격이 소멸되는데,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존속하는 회사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폐업 상태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입주기업체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9(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단서 이하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 입주업체는 ○○○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허가를 득하였으나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자, ○○○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하였고, ○○○ 허가사업에 과실채소 가공 및 혼합조미료 제조 등을 추가하여 ○○○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 청구법인은 ○○○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이다)되었다가 폐업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현재까지 존속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 쟁점 업무계약서 제2조에서 쟁점입주에서의 사업기득권을 청구법인과 공유하고 생산 및 판매독점권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3조에서 쟁점 입주업체는 구역 내 청구법인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 공간을 제공하도록, 생산에 필요한 인원·전기·상하수도 및 관리비 등의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판매비용에서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입주업체에게 수입신고된 물품의 원자재에 따라 kg○○○원을 사용이득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최소 판매수량은 ○○○원으로 하되, 청구법인의 판매수량이 최소 판매수량에 미달시에는 쟁점 입주업체에게 월 ○○○원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자, B/L·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 수하인, 운임정산서·검역수수료 지급내역서상 지급인, 외화송금영수증상 쟁점물품 대금의 송금인이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에 대한 B/L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거나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결제한 내역,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2016. 10.12. ○○○에게 쟁점 입주업체 시설 내에 청구법인 등이 입주하여 ○○○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청구법인 등이 쟁점 입주업체에 입주한 구역을 표시한 공장 평면도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생산시설 이용료(이득금)로 완제품 1kg○○○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와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은 청구법인 등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 후 쟁점 입주업체 명의로 납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공장 평면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 입주하여 생산시설을 이용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 회사별 조직도에는 청구법인의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대표 ○○○ 5명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 입주업체 상무 ○○○2016. 10.12. ○○○에게 제출한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확인서에 쟁점 입주업체는 반출입, 전산 재고관리 등 세관신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재고관리 및 제품생산, 판매 등은 청구법인 등 9개 업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며, 청구법인 등이 직접 제품생산 후 수입통관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및 생산제품 실소유주 대표자 서명 란에는 각 청구법인 등이, 쟁점 입주업체 대표자 서명 란에는 쟁점 입주업체가 각 날인한 내역이 나타난다.

 

() ○○○은 청구법인 등이 「자유무역지역법」을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혐의로 고발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법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벌금형에 처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입주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고, 쟁점 반입신고 이전에 쟁점 입주업체가 적법하게 쟁점물품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사용소비자는 쟁점 입주업체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해외로부터 국내 반입, 쟁점 입주업체로의 반입,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제조·가공, 쟁점완제품의 관세영역으로의 수입 및 쟁점완제품의 국내판매 등 전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입주업체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업무계약서에서 생산 및 판매독점권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생산에 필요한 공장 공간을 제공하도록, 생산에 필요한 인원·전기·상하수도 및 관리비 등의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사용이득금으로 kg○○○원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 입주업체 상무 ○○○제출한 확인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 무단으로 입주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가공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쟁점 입주업체 내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쟁점 입주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 입주업체에게 쟁점완제품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반입신고를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폐업 후 청산절차 진행 중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산 또는 파산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업 중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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