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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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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19관0099 | 결정일(선고일) | 2019-11-27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추징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을 하는 자로,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수출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한 후 다시 쟁점수출자에게 수출하는 일을 해 오면서, 2015.2. 9.부터 2017.7.3.까지 총 64회에 걸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9.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8.4.6.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2018고정16)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4.4. 청구인에게 밀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라는 상호로 ○○○인 쟁점수출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금·은 등 원재료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이를 가공하여 다시 쟁점수출자에게 수출하고 가공임을 받아왔다.
청구인은 우편으로 발송된 원재료 중 세관에 적발되지 아니한 ○○○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에 적발된 ○○○만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식으로 ○○○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내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고, 부가가치세도 완제품을 수출하면 100% 환급받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에 대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밀수입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밀수입죄의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통상 밀수품 자체를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건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 ○○○○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추징이 불가능해지자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선고유예 제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므로 「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실제로 추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고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선고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형법」 제61조에 해당하는 선고유예의 실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은 유예되었던 벌금 ○○○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만약 이 건 관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경우 2중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밀수입죄로 형사절차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임에도 청구인은 수입신고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의 부과고지대상에는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도 포함되는데,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고, 이 때 납세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 수입신고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관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종국적으로 몰수 갈음 추징이 불가할 때에 비로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단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몰수나 몰수 갈음 추징이 불가능할 때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관세법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관세법」 제240조 제1항은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내지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을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몰수 내지 몰수 갈음 추징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관세 등의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 임가공을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상과 수량으로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에 선적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모두 쟁점수출자에게 다시 수출되므로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생산비용과 통상적인 이윤을 알 수 없어 제34조도 적용할 수 없었기에, 결국 처분청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금 입고내역과 인보이스 및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쟁점물품의 중량에 뉴욕상품거래소의 국제금시세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2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건 추징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수입원가 등 내역은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 등에 관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인에게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장은 성실히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했어야 할 수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이를 납부할 수 없었다며 그 귀책을 전가하는 것으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과도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로, 청구인은 2015. 2.9.부터 2017.7.3.까지 ○○○씩 총 64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2) 처분청은 2017.8.9.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이 2017.8.21. 공소를 제기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7.12.22. 2017고약1747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 1.3. 정식재판을 제기하자 인천지방법원은 2018.4.6. 위 벌금 및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범죄사실, 선고유예할 형 및 선고유예 근거 및 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2019.4.4. 청구인에게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동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추징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밀수입죄로 형사절차를 거치고 있는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