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
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18관0094 | 결정일(선고일) | 2019-11-07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선정된 비교대상 업체들은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업체들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과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와 비교대상 선정 시 업종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부터 2016.3.31.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이들을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에서 정한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9.부터 2016.6.3.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17.12.27. 및 2018.3.7.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및 2018.6.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목표영업이익률을 자체적으로 분석·수립하고, 이를 본사(OOO Inc)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거래가격을 협상하는 행위와 같다.
청구법인과 해외공급자들 간 거래가격은 수출자의 원가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결정되고, 수출자의 마진은 수출비용·판매관리비·이익·금리 등을 반영하여 매 회계연도 초에 결정되는데, 이때 청구법인의 목표수익률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반영되고, 청구법인의 목표수익률 달성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판매장려금의 비율을 결정·집행하는 것은 본사나 수출자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인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본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2010년 OOO은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OOO 등을 구매(수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 등의 거래가격은 거의 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 OOO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수출가격 및 우리나라 내 재판매가격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OOO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15호·제2001-13호·제2003- 24호 및 제2003-25호)를 수락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년 말까지 OOO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정부와의 약속가격 이상으로 결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상기 약속가격을 기준으로 목표수익률을 고려하여 본사와 협의 하에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 수입가격이 현재까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국내판매가격, 수출자의 원가 감소 및 환율이 변동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들고 있으나, 수출자의 원가 감소는 실제와 상이하고, 거래순이익률법 하에서 개별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및 환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때마다 수입가격을 변동시켜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거래가격이나 목표수익률에 반영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 및 하락하므로 어느 일방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쟁점①물품 OOO의 경우 팩(pack) 단위로 판매되고, 거래처별로 판매장려금이 다르기 때문에 애당초 개당 국내판매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가격을 요청함에 따라 연간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월별 매출액 비중에 따라 안분하고 이를 공제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부인사유로 삼은 것은 사실상 제4방법을 제1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대상 업종을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법인의 업종은 ‘46594(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인데, 처분청이 선정한 연계업종에는 각종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은 취급품목 및 판매시장이 상이하거나 국내판매 형태가 상이하여 적정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또한 「가격결정고시」 제26조 제6항 제1호에서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인 경우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제외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은 과세대상물품의 수입 당시가 아니라 조회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의 업종 및 수입실적이 조회되어 수입신고 시부터 조회 시까지 변경된 업종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부정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두3869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7누40015 판결 등)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사업연도의 목표영업이익률을 정한 후 수입가격을 결정하며, 개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의 원가 × (1 + 원가가산이익률)’에 따르는데, 원가가산이익률은 수출자의 수출비용·판매관리비·적정이윤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목표영업이익률(5%)에 대한 산정근거·각 품목별(제품군별) 목표영업이익률·개별 수입물품 가격 산출방법·가격결정에 관한 합의된 계약서·수출자의 원가가산이익률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Price List)은 이미 구매주문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서(P/O, Purchase Order) 발행 시 오로지 구매수량만 입력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판매자의 송품장(Invoice)을 수취한 때에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시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가격이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격협상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나) 동일규격의 물품이라도 생산국의 임금·제조경비 등의 차이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가격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2014년 및 2015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수출자의 원가 감소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년간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었음에도 그 수입가격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별 또는 월별 판매장려금의 차이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이 낮거나 높게 보일 뿐, 실제 국내판매가격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장려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살펴보더라도 동일 거래처임에도 국내판매가격이 수시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OOO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국내 경쟁상황·환율·청구법인의 적정 마진 및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매년 거래가격을 통보하여 오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2009년경 환급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가격이 조정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동안 환율(원/USD 달러)은 OOO원까지 등락을 거듭하였음에도 수입가격은 동일하였는바, 제3자 간의 거래라면 환율 급등 시 물품가격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환율위험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물품가격에 반영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가격결정구조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목표영업이익률을 자체적으로 분석·수립하고, 이를 본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전체 거래가 아닌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개별 수입물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09. 9.25. 선고 2008구합562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09누10873 판결,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목표영업이익률을 분석·수립 등을 하였더라도 개별 수입물품별로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상황을 분석하거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협상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별 수입물품별로 가격 협상을 한 사실이 없고 본사 또는 쟁점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2) 제4방법 적용시 적정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동종·동종비율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가격결정고시」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2017.12.8. 청구법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1.8.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수정하여 2018.1.3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연계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의 취급품목 및 판매시장이 상이하거나 국내판매 형태가 상이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물품의 경우 비교대상업체들의 취급품목도 1차 전지로서 동일한 산업부문에 속하고, 쟁점②물품의 경우 비교대상업체들의 취급품목은 OOO 등으로 재질 및 용도 등이 유사하여 동종·동류물품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산업부문에 포함되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판매형태별(상품 및 제품)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구분되는 업체만을 선정하므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업체는 선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 등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 OOO에 대하여 덤핑 결정을 받아 우리나라 정부에게 가격인상 약속제의를 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9년까지 가격인상 약속제의에 따른 인상된 가격으로 OOO를 수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까지는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였다가, 2009년 10월부터 거래순이익율법으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나) OOO은 2010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영업이익률(△3.07%)이 비교대상업체의 정상 영업이익률(1.80%)보다 낮다고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약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OOO은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7.1.~2012.12.26. 동안 수입된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6.28.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OOO에게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국내 경쟁상황·환율·청구법인의 적정 마진·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매년 거래가격을 통보하여 오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은 거래순이익률법이고, 본사에서 청구법인의 목표영업이익률을 5%로 결정하였으며, 개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의 원가 × (1 + 원가가산이익률)’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건 심리 당시까지 목표영업이익률(5%)에 대한 산정근거·개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공식) 및 구체적인 가격협상 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외 5개 품목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판매가격이 변동되었음에도 각 규격별 수입신고가격은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OOO 외 1개 품목은 전년도 마진율이 마이너스(△)임에도 당해 연도의 수입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외 1개 품목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상 수출자의 원가 감소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품목의 수입가격은 2013년도 수입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품목의 경우, 그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중국·싱가포르·일본으로 각각 다름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원산지별 수입가격 OOO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쟁점물품의 수입기간(2013.1.1.~2016.3.31.) 동안 환율은 달러당 OOO원까지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2017.10.2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의뢰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4단위(제8506호),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를 HSK 10단위(제9619. 00-1090호)로 결정한 후, 해당 품목번호 수입실적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 다음, 「가격결정고시」 제26조 제5항 및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 후보로 선정하였는데, 그 후보 군이 2개 이하로 선정되자, 「가격결정고시」 제26조 제7항에 따라 수입액 비중이 상품매출 원가의 30% 미만 제외 조건을 15% 미만으로 완화, 후보 군 전체 총매출총이익률과의 현저한 차이(50%) 조건을 완화하여 최종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2017.12.8. 처분청에게 통보(관세평가과-OOO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동종·동류비율 산출 및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1.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 신청(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과 동일한 취지이다)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①물품의 경우 부분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그 품목번호의 범위를 종전 관세율표 4단위(제8506호)에서 6단위(제8506. 10호~제8506.80호)로 좁혀 비교대상업체를 다시 선정하였고(그 결과 2013년도 비교대상업체 1개 업체가 변경되었다), 나머지 이의제기는 불수용(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②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동일한 취지이다)하였다.
(아)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재선정한 비교대상업체를 기준으로 쟁점①물품의 동종·동류비율을 재산정하여, 2018.2.23. 1차 처분세액 중 관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나머지 쟁점물품(2013.4.1.~ 2016.3.31. 수입분)에 대하여 재산정된 동종·동류비율을 기초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3.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 당시까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공식이나 형성 과정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매·주문 시 수량만을 입력하고 그 수입가격은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이 도달하여야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판매가격·수출자의 원가·제조국가 및 환율 등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해당 요소들이 변동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1차 처분 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이를 일부 수용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하였던 점,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은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업체들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과의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와 비교대상 선정 시 업종 등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