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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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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19관0027 | 결정일(선고일) | 2019-10-22 |
결정요지(판결요지) | 쟁점물품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그대로 수입되었으므로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후 재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수입면세 요건으로서 수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 등이 엄격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에 준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수출이 ‘해외에서의 일시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등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의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은 그러한 계약 등 합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O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O 참가를 목적으로 중고 O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는 「관세법」 제99조에 규정된 ‘전시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물품이 OOO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만약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1)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사용’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세청장은 ‘201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서 그 ‘사용’의 의미를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후 재수입’되거나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OOO 참가를 ‘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외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창출한 경우’만 재수입면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관세법을 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1)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단서 이하 생략)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박람회, OOO,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단서 및 각 호 생략)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6. OOO으로 수출하였다가, 2014.1.3.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다.
(다) 재수입면세 제도는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실질적으로 국산품인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구 「관세법」(2010.1.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2010.1.1. 개정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서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것은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제한하면서, 다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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