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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8관0140 결정일(선고일) 2019-08-1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기술사용계약은 비독점적 권리허여 계약으로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의로 동종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동종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수입신고 이후 체결된 신규계약을 쟁점계약의 종료여부는 물론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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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라이센서”라 한다)와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이하 “쟁점기술사용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기술사용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모회사인 OOO라 한다)가 보유한 특허기술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라이선스 요소(Licensed Components, 상품 및 서비스)의 순판매가의 5%(이하 “고정로열티”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상·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변동로열티”라 한다)을 가감한 로열티(이하 “합산로열티”라 한다)를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2.8.부터 2015.12.31.까지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1,682건으로 진동감시시스템 관련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수입 후 쟁점물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을 “쟁점시스템”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고정로열티 5%(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4.17.부터 2017.6.21.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2.8., 2018.5.11., 2018.8.8., 2018.11.7. 및 2018.11.21.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8.5.4., 2018.6.20., 2018.10.18., 2019.1.31. 및 201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 한다)에 속해 있고, 쟁점판매자로부터 OOO 장비의 하나인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7.1.1. 쟁점라이센서와 쟁점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부록 A에 나열된 기술형태인 “최적화와 통제(Optimization & Controls)” 및 상품분류 “분산전력시스템(Distributed Power Systems)”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쟁점라이센서에게 쟁점시스템 순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고정로열티에 변동로열티를 가감한 합산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합산로열티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의 영업이익률 상위 사분위 범위(9.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변동로열티를 고정로열티에 가산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의 영업이익률 하위 사분위 범위(7.1%)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미만인) 비율에 상당하는 변동로열티를 고정로열티에서 차감하여 계산되며, 합산로열티는 어느 연도에도 영(0)보다 작아서는 안 되고, 만일 해당 연도에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차기 연도의 고정로열티에서 이를 차감한다.

 

위와 같이 고정로열티와 변동로열티를 구분한 이유는 OOO 장비의 국내 영업이익률을 5%로 설정하고, 매해 결산 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기 위함이다.

 

(나) 특수관계자인 OOO라 한다)는 쟁점라이센서에게 R&D 투자를 하여 모든 OOO 장비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 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에게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판매자가 청구법인에게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격으로 OOO 장비를 재판매하여 5%의 영업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OOO가 쟁점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쟁점물품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격으로 판매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

 

(다) 처분청은 국내에서 조달하였거나 투입된 기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매출원가에서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쟁점로열티가 수입물품에 체화된 기술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OOO 장비의 유통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이고, 총 인원의 73~86%는 판매 및 기술 서비스 관련 인원이며, 쟁점로열티는 OOO 제품을 서비스하기 위해 쟁점라이센서가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OOO 기술사용(정보 및 시스템, 교육, 기술에 대한 통제된 문서, 장비 엔지니어에 대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법인의 판매방식은 Re-sale 방식과 Project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Re-sale 방식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는 업데이트나 AS 등 사후 서비스이고, Project 방식의 경우 조립·설치·정비 전문지식 및 노하우 등 OOO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로서 Project 전체 비용 중 국내 기술 서비스 비용은 약 17~20%에 달한다.

 

(라) 쟁점기술사용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라이선스 요소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 또는 수행되는 경우의 순판매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공정시장의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되었거나 판매될 동종·동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순판매가와 동일하게 계산하는바, 이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국내 비특수관계자들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OOO 주요장비인 Proximity Probe(규격명 : 33094)를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국내에서 OOO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기술사용계약서 제2조 및 제3조,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4.11을 들어 특수관계자 간 로열티 계약이 없더라도 수입물품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면 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쟁점기술사용계약서 제2조 및 제3조는 기술사용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기술사용 대가의 지불은 독립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닌바, 권고의견 4.11은 이 건에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2.7.27. 설립된 이후 2007.1.1. 쟁점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동일물품을 수입하여 왔고, 2015.12.31. 쟁점기술사용계약의 종료 이후 현재까지 로열티 지급 없이 동일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기술사용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라이선스 요소를 판매하지 아니하더라도 순판매가를 비특수관계자 간의 공정가격으로 간주하여 쟁점로열티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비특수관계자는 로열티 지급 없이 쟁점판매자로부터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로부터 국내에서 라이선스 요소를 만들고 조립하는 등의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아 쟁점시스템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기술사용료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쟁점기술사용계약서에서 “라이선스 요소”를 Licensed Technology에 따라 구현·이용·제조·조립·사용·판매·라이센스·대여·그 밖의 방식으로 실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Licensed Technology”는 쟁점라이센서가 소유하는 권리로서 부록 A에 기재된 Intellectual Property를 의미하며, “Intellectual Property”는 모든 등록된 산업디자인·등록상표·Copy right·mask work·기술정보·컨설팅의 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기술정보에 대해 구두로 밝혀진 정보 또는 특허되지 않은 기술과 알려지거나 미래에 존재할 수도 있는 Trade Secret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쟁점물품(3500 monitoring system, 소프트웨어 등)이고, 쟁점물품은 모두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였으며, 기타 케비닛 등 일부의 부품만 국내에서 조달하여 쟁점물품과 함께 조립·엔지니어링 및 테스트 등의 작업을 거쳐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국내에서 조달하여 투입된 물품 또는 기술은 쟁점시스템의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아래 <표>와 같이 쟁점시스템의 매출원가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약 79%의 비중을 차지하며, 쟁점시스템 및 쟁점물품은 쟁점라이센서의 기술이 사용 또는 구현된 물품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대가가 아니라 국내에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쟁점시스템의 조립·설치·판매시 쟁점라이센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이전가격사전합의) 승인에 따른 이전가격의 손익조정을 위한 사후송금액의 일부일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변동로열티는 APA에 따른 이전가격을 사후에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고정로열티인 쟁점로열티는 순수한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는데, 쟁점로열티 전부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수입 후의 비용이 포함된 전체 순매출액(즉, 완제품의 가격)을 분모로 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만을 분자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기술에 대한 대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제3자(세아엔지니어링 및 포스코)가 로열티 지급 없이 쟁점판매자로부터 Proximity Probe(규격명: 330904-)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내 제3자들의 수입실적(각각 OOO) 대비 약 1% 및 0.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성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실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오로지 쟁점판매자로부터만 구입하였고, 거래구조상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사용계약서상 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1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였다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종료된 이후 로열티 지급 없이 동일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기술사용계약 체결 전·후 로열티 지급 없이 동일물품을 수입한 사정은 쟁점로열티의 거래조건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 진출 초기에 재무상황 악화 방지 등을 위해 일정기간 로열티 지급을 특별히 유예하는 사례가 있는바(조심 2015관107, 2017.3.16.),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센서 및 쟁점판매자는 모두 특수관계자로 청구법인이 설립 초기에 일정기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2016년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른 결과일 뿐, 그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로열티가 지급되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7.27. OOO 내 DS사업부(Digital Solutions Business)의 하나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진동감시시스템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과 함께 쟁점시스템을 조립·설치·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 판매시 제공하는 설치용역은 상품매출에 포함되고, 사후 서비스 용역은 별도의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로열티 지급 없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시스템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가, 2007.1.1. 쟁점라이센서와 쟁점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라이선스 요소의 순판매가의 1~5%에 해당하는 고정로열티에 변동로열티를 가감한 합산로열티를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쟁점기술사용계약은 특허 및 산업 디자인 등 모든 형태의 권리와 기술정보가 구현된 라이선스 요소를 사용·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기술사용계약으로, 쟁점기술사용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스된 요소는 쟁점기술사용계약서 부록 A에 명시된 기술형태 “최적화와 통제” 및 상품분류 “분산전력시스템” 기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이며, 이에 대한 고정로열티율은 5%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의해 판매된 모든 라이선스 요소에 대해 쟁점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로열티는 라이선스 요소의 순판매가에 로열티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기술사용계약서상 순판매가는 청구법인에 의해 판매된 총 송장가격에서 수량할인, 수송·보험·배송·포장 관련 비용, 세금 및 환불금액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의해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오픈마켓의 비가맹점에게 자유롭게 판매되었던 혹은 판매될 동종·동질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순판매가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에 의해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나 그 경우 순판매가를 계산한 사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판매금액 중 Re-sale 방식과 Project 방식의 매출구성 비율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Project 방식의 비용분석 자료’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의 매출액(Revenue)은 전체 매출액의 17%로, 매출원가(Actual cost)는 전체 매출원가의 약 13%로 나타나며, 사후 기술 서비스 판매내역이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물품의 평균 수입금액은 설치 용역대금이 포함된 상품매출원가의 약 79%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자인 쟁점판매자로부터만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Probe 제3자 구매가격 자료’상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한 OOO이다)인데, 국내 제3자들이 쟁점판매자로부터 Probe를 구매한 가격은 213달러이고, 미국 소재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Probe를 구매한 가격은 224달러로 나타나며, 국내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Probe를 구매한 기간이나 횟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3자들의 Probe 수입실적은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의 0.6~1% 정도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동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과 국내부품 및 설치 용역비용이 포함된 완제품의 매출원가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2018.2.8. 등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에 합병되어 청구법인의 상위회사명은 OOO로 변경되었고, 합병과 동시에OOO간 ‘지적재산권 교차사용계약’ 및 ‘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5년에 쟁점기술사용계약이 종료되었으며, 2016년 이후로는 로열티 지급 없이 동일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당초부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간 2017년에 체결된 관련 계약서에서 쟁점기술사용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기술사용계약이 2015년에 종료되었다는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1에서 특수관계자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 판매계약서에 로열티 지급 조건이 없고, 모기업과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서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면 해당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국내에서 쟁점라이센서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었을 뿐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기술사용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로부터 OOO의 특허 등 거의 모든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그러한 권리가 체화된 라이선스 요소를 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청구법인에게 허여된 라이선스 요소는 부록 A에 명시된 기술형태(최적화와 통제) 및 상품분류(분산제어시스템)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이며, 라이선스 요소의 판매시 5%의 고정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물품에는 부록 A에 명시된 기술 및 권리 등이 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애당초 거래구조상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술사용계약은 비독점적 권리허여 계약으로 쟁점판매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임의로 동종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판매자로부터 로열티 지급 없이 동종물품을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수입신고 이후 체결된 신규계약을 쟁점계약의 종료여부는 물론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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