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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60 결정일(선고일) 2024-01-19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거래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23.3.7. 수입신고번호 ○○○호 등 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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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인 일본 소재 ○○○(이하 ‘AAA’라 한다) 등 수출자로부터 보드(○○○ 보드, 이하 ‘BBB’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로부터 회수한 불량 BBBAAA 등에 무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 인천세관장은 20194월 중 청구법인이 2014.4.1.부터 2019.3.31.까지 수입한 물품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품과 재생품 BBB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19.12.27.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호 등 12건으로 수입한 BBB에 대한 부족세액 약 ○○○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2.30. 재생품 BBB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머지 신품 BBB(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3.2.6. 처분청에 위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호 등 2건 관련 부가가치세 ○○○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7.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중 경미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과실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35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경미한 과실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심사정책과-898, 2018.3.29., 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11조 제2항에 의하면 경미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의 태만, 해태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미한 과실은 과실(행위자가 보통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위반 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않는 것) 중 현저하게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제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발생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수입자가 이러한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자의 거래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방식은 반도체 제조장비업계의 A/S 물품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의 경쟁사인 CCC의 글로벌 표준계약서, DDD의 글로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A/S 교체품에는 신품과 재생품을 차별 없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CCC의 경우에는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의 관세조사에서도 수입신고가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청구법인의 단일가격 신고 총액과 처분청의 구분가격(신품 BBB와 재생품 BBB를 구분) 총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청구법인 단일가격 신고 총액이 큰바, 실질 부족신고 세액은 없다. 실질적인 부족 신고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 추징이 발생한 것은 환급대상은 인정하지 않고 추징대상만 추징하는 부적절한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부족 신고세액이 없음에도 부적절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청구법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성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수출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BBB를 무상 제공하거나 제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수입거래 상황은 독립된 당사자 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8.7.30. 2019.1.30.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는바, 쟁점물품 수입에 앞서 부산세관장의 관세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및 그에 관한 쟁송 과정에서 신품 BBB의 경우 제조원가의 2배 등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법인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게 질의하는 등 적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만연히 신고한 귀책이 있으며, 이는 그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거래가격 결정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결정방식은 반도체 제조장비업계의 A/S 물품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수입신고한 CCC에 대해 세관에서 비과세 종결 처리한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단순히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특수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입거래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CCC의 경우 신품과 재생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가격에 수출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인천세관장의 전체 과세신고기간 중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과소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장은 메모리/비메모리 테스트기에 사용되는 보드의 제조원가는 서로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물품별 구분손익 등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AAA의 전체 매출총이익률(50%)을 모든 반도체 테스트기 보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메모리 보드의 최초 신고가격이 재산정 과세가격에 비하여 높아 과다신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청구법인의 자료 비협조(물품별 구분손익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바, 실질적인 과소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1(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35(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26조의2 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AAA는 일본에 본점을 둔 다국적기업으로서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AAA로부터 AAA가 한국 내 기업들에게 판매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품질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AAA의 자회사이다. AAA가 생산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는 반도체 생산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다수의 보드로 구성되어 있고, 개개의 보드들 역시 다수의 반도체 칩 기타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청구법인은 AAA가 한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보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드를 정상작동하는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제공되는 교환용 보드가 BBB이다.

 

청구법인은 고객사로부터 고장난 BBB를 수거하면 청구법인이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AAA로 보내 수리 또는 재생작업을 진행한다. 청구법인은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서 제공하는 BBB에 대하여 신품 또는 재생품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반도체 제조산업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유지보수용 BBB를 수입하는 경우 신품 또는 재생품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 단일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쟁사인 ○○○도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세관장의 관세조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2014년 부산세관장의 관세조사 이후 AAA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던 BBB의 가격 결정방식을 유상으로 변경하였고, 구체적으로는 ○○○ 내국세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BBB 관련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 및 행정소송 경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세관장은 2014.3.17.부터 2014.4.4.까지 청구법인이 20101월부터 20143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입한 BBB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이하 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BBB에 대해 제1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동일 규격의 유상으로 수입한 BBB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유상으로 수입한 BBB가 없는 경우에는 EEE 그룹의 보드 장기대여 거래가격(Customer Long-Term Loan, 이하 ‘cLTL’이라고 한다)을 과세가격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장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4.8.25., 2014.12.26. 2015.2.27. 3회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9.14. 청구법인의 재생품 BBB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하여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한 재생품보드는 중고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신품과 사용한 적이 있는 중고물품은 상업적 교환가치가 서로 달라 보이는 점, 중고물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중 신품의 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등을 이유로 재조사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5129, 2015.9.14.).

 

부산세관장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생품 BBB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후 2016.7.7. 청구법인에게 재생품 BBB는 신품 BBB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거래형태 등이 동일하므로 수리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품보드와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12.14. 부산지방법원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2017.10.19. 재생품 BBB에 관한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신품 BBB에 관한 처분 중 cLTL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부분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5구합25110 판결).

 

청구법인과 부산세관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2018.8.24. 1심과 달리 cLTL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신품 BBB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나머지 청구법인과 부산세관장의 각 항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재생품 BBB에 대하여는 “AME 보드교환이 AAA의 장비판매에 부수하는 품질보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으로 인하여 신품보드와 재생품보드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EEE 그룹 내에서도 사용횟수가 많거나 오래된 재생품보드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신품보드와는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생품보드에 대하여 신품인 유상수입보드의 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재생품보드에 관하여 유상수입보드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그것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724196 판결).

 

청구법인과 부산세관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9. 1.17.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9. 1.17. 선고 201856794 판결).

 

() BBB 관련 인천세관장의 관세조사 및 과세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세관장은 2019.4.19.부터 2019.5.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4.4.1.부터 2019.3.31.까지 수입한 BBB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불량보드를 무상수출한 것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해당된다는 점, 수입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불량보드 회수조건)의 약 ○○○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메모리 테스트기 보드의 경우 2015.12월 가격조정(RP○○○% → ○○○%)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2014.5.1. ~ 2015. 1.31. 기간 동안의 이전가격은 표준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나 모델별 구체적인 산식 등 자료를 미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또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법」 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신품 BBB는 본사의 매출총이익율 약 ○○○%를 고려하여 제조원가의 약 2배로 하였고, 재생품 BBB는 신품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2.27. 위 조사결과에 따라 ○○○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부산세관장의 관세조사 당시에 신품 및 재생품 BBB 모두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중 신품 BBB는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방식(동종·동질 및 유사물품 가격으로 결정)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나, 재생품 BBB는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신품가격과 동일가격으로 결정)이 법원에서 부인되어 그 부과가 취소된바, 재생품 BBB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신품 BBB에 대하여는 미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 BBB의 과세가격 총액(○○○)이 인천세관장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결정한 과세가격 총액(○○○) 보다 약 ○○○원이나 과다하였음에도, 인천세관장이 과소신고한 건만을 추징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약 ○○원의 추징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약 ○○○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메모리/비메모리 테스트기에 사용되는 보드의 제조원가는 서로 상이함에도 청구법인이 물품별 구분손익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인천세관장은 부득이하게 AAA의 전체 매출총이익률(50%)을 모든 반도체 테스트기 보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메모리 보드의 최초 신고가격이 재산정 과세가격에 비하여 높아 과다신고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 및 소송과정에서 신품 BBB의 거래가격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관세평가에 관한 과세관청 질의 등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만연히 신고한 귀책이 있어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장의 과세조치에 따라 20145월에 ○○○와 협의하여 무상거래에서 유상거래로 전환하면서 유지보수용 교체보드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 BBB의 거래가격을 단일하게 제비용의 ○○○배로 결정하였다가, 20152월에 Reference Price80%로 변경한 후, 다시 201512월에 Reference Price5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가격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상수입한 동일 규격의 신품보드와 유사물품으로 보아 한 재생품 BBB에 대한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5.9.14.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나, 부산세관장은 2016.7.7. 청구법인에게 재생품 BBB는 신품 BBB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거래형태 등이 동일하므로 수리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품보드와 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행정소송(2019.1.17. 종결)에서도 신품 및 재생품 BBB에 대한 단일한 과세가격 입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년 관세조사 당시 동종업계 경쟁사인 CCC가 신품과 재생품을 차별 없이 사용하면서 단일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일가격 거래방식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관계 등을 오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천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결정한 과세가격 총액 보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BBB의 신고가격 총액이 약 ○○○원이나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일가격 결정방식을 택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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