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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쟁점물품(Cover Glass)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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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3관0024 | 결정일(선고일) | 2023-11-06 | |||||||||||||||||||||||||||||||||||||||||||||||||||||||||||||||||||||||||||||||||||||||||||||||||||||||||||||
결정요지(판결요지) |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주문 | ○○○ 세관장이 2022.10.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1.13.부터 2022.7.13.까지 ○○○에 소재한 ○○○으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호 등 ○○○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2000호(양허관세율 0%)의 ‘○○○(이하 ‘쟁점 완제품’이라 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관세 가산세 ○○○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홀가공 등을 기본으로 ① 표면반사를 줄여서 효율은 높이고 반사광으로 인한 간섭이나 산란을 제거하는 AR(Anti Reflection) 코팅, ② 물품 표면에 얼룩이 묻거나 먼지가 붙는 것을 방지하는 AS(Anti Smudge) 코팅, ③ 물품의 테두리 부분을 구성하여 절연 목적과 전면에서는 외광 반사를 흡수하고, 후면에서는 패널(Panel) 및 백라이트와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BM(Black Matrix) 인쇄(Printing), ④ 쟁점물품을 보호하는 보호필름(Protect Film) 부착, ⑤ 쟁점 완제품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가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절연 역할을 수행하는 마일러 필름(Mylar Film) 부착, ⑥ 쟁점물품의 규격, 인치 및 품명 등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QR 코드 레이저 프린팅(Laser Printing) 등의 제조공정을 거친 물품이고, 이러한 가공들은 제7007호의 해설서에 명시된 강화 안전유리의 ‘열강화 및 화학강화’에 필요한 가공을 훨씬 넘어서는 가공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제7007호 해설서에 명시된 강화유리의 특성인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 이상의 여러 수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7007호가 아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호의 용어, 관련 주 및 해설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BM 인쇄, AR·AS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7006호 해설서에는 일반적으로 쟁점물품보다 가공도가 더 낮은 물품도 이 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에 맞게 절단 및 면취 가공이 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절단 및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쟁점 완제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규격, 제조일자 등이 Laser 각인되어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도록 제조되어 있다. 그리고 유리 표면에 특수코팅 및 특수필름이 부착되어 Cover Glass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쟁점물품은 쟁점 완제품의 Cover Glass로서, 동 물품이 쟁점 완제품에 부착되지 않는 경우 패널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편광 기능을 상실하고 이물질이 유입되며, 약한 충격에도 모듈이 훼손되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표준용어집(2022년 9월, ○○○ 발간)’에서도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Cover Window)는 제품 생산 시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부품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점을 보아 완제품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비로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이미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결합 여부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 중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물품을 부분품으로 분류한 많은 사례가 있다.
쟁점물품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쟁점 완제품이 되는 것이며,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은 두께가 얇은 기판으로서 물리적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편광기능이 상실된다.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는 경우 쟁점 완제품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이 그대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스크래치가 발생할 경우 편광기능을 상실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먼지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순물이 유입되어 패널이 오염될 경우 쟁점 완제품의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쟁점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물품과 같이 BM 인쇄 및 AR 코팅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유리가 결합될 경우 절연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후면에 위치한 백라이트(광원)의 빛이 그대로 새어나오며, 표면반사가 심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쟁점 완제품은 최종적으로 결합될 모니터의 사용을 위해 외부조도의 인식범위를 통제해야 하는데, AR 코팅 및 Hole Punching을 통해 외부 반사율을 필요한 수준으로 맞추어 이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볼 때, 쟁점물품은 제8524호의 쟁점 완제품에 전용되며,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비용구성 중 강화유리의 비중이 미미하다.
쟁점물품의 비용은 크게 강화유리, AR·AS 코팅, BM 인쇄, Mylar film 등의 비용으로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비용구성에서 강화유리는 ○○○에 불과한 반면, 이후 추가 가공에 소요되는 기타 재료 및 노무비 등은 ○○○에 달하며, 특히 쟁점물품에 필요한 AR·AS 코팅, BM 인쇄 등은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해 상당한 가격비를 구성한다.
(4)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및 관련 국내 고시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 이하 ‘○○○’라고 한다)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하여 HS코드 6단위까지는 체약국간 통일되게 사용하게 하고, HS 협약상의 품목분류 결정 절차 등에 따라 국제적 통일품목분류제도인 HS를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개별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분류 내용을 체약국에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국내 수용 절차 및 적용시점 등의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 ○○○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다(대법원 1989.3.14. 선고 87누1115판결, 같은 뜻임).
오히려 ○○○은 2014년 ○○○ 품목분류 결정과정에서 “BM인쇄나 AF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한 결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2016. 12.30.)를 통하여 ‘HS품목분류의견서’로 수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3년 3월 ○○○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제7007호로 분류되었다며, ○○○ 결정 리포트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과 ○○○에서 논의된 물품은 품명, 가공도 등에서 상이한 물품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에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 등을 한 가공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한 일부 물품(HS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HS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된다.
이처럼 쟁점물품을 디스플레이 모듈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절단 가공한 공정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강화유리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BM 인쇄, AR·AS 코팅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이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 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는 BM 인쇄, AR·AS 코팅 등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인쇄나 코팅은 쟁점물품을 제70류로 품목분류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가공은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해설 내용 중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유리 재질로 된 ‘두께가 ○○○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밝힌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는 ① 외부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는 것, ② 내부 회로에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③ 내장된 QR 코드로 생산관리를 추적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도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을 디스플레이 패널에 결합하는 이유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필요한 성능을 추가시키는데 있고, QR 코드 내장으로 생산관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기능은 관리상 편의를 위해 강화유리에 부가한 공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물품을 ‘두께가 ○○○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특정 규격·인치의 모니터용 디스플레이(Display)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된 물품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하며, 내부 회로에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의 홀 펀칭(Hole Punching), BM 인쇄 및 여러 특수 필름 부착 등을 통해 모니터의 전면 디자인을 대표하며 QR 코드가 내장되어 생산관리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나) 쟁점물품은 ○○○ 과정을 거쳐 공급자(Supplier)로부터 출하되며, Module 조립공정을 통해 모니터용 Display 제품의 원재료로 소요된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 <표1 : HSK 제7007.19-1000호 및 제8529.90-2000호 적용관세율(HS 2022 개정 후)> ●
● <표2 : HSK 제8529.90-9929호 적용관세율(HS 2022로 개정되기 전)> ●
(라)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가공을 한 Cover Glass에 대한 ○○○의 결정사례(○○○, 2014.11.5.)와 ○○○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한 사례(○○○, 2014.5.23., ○○○, 2015.6.5., ○○○, 2015.6.8., ○○○, 2015.7.9., ○○○, 2015.8.12.)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가공정도의 커버 글라스가 강화 안전유리의 가공정도를 벗어난 가공이라고 ○○○이 인정한 증빙자료로 ○○○와 같이 「품목분류 적용에 관한 고시」(○○○, 2021. 12.28.)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공정을 거친 물품을 ○○○에서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한 사례(○○○, 2015.9. 17., ○○○, 2016.5.10., ○○○, 2017.2.27., ○○○, 2018.1.8., ○○○, 2020.4.28.)를 제시하였다.
(아) 처분청은 스마트폰용 Display Cover Glass와 스마트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에 대해 제7007호로 분류한 2023년 3월 ○○○ 결정 리포트를 제출하였는데, 스마트폰용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투명 강화 안전유리이고, 세 개의 구멍이 있으며, 성능향상을 위한 AF 코팅과 AR 코팅 처리를 하였고, 스마트 냉장고(터치스크린)에 사용되는 Display Cover Glass는 BM 인쇄와 AF 코팅을 거친 물품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공 정도는 관세율표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제8529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면취 가공, ○○○의 홀 펀칭, BM 인쇄, AR·AS 코팅,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레이저 인쇄 등의 가공을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AR·AS 코팅, BM 인쇄, 마일러 필름(Mylar Film), QR 코드 각인 등 추가 가공 비용이 쟁점물품 원가의 ○○○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런 추가 가공이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 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특수코팅 및 특수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쟁점 완제품에 추가 가공 없이 Cover Glass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타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점,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을 경우 쟁점 완제품의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표면이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편광기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